‘정시30%’ 연계 내년반영 '여전한 논란'.. ‘학종 확대에서 내실화 겨냥’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교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이 학종 공정성 지표를 강화한다. 2022대입개편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언급된 네 가지 과제를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학종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학종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추가선정평가에 신설된 지표는 △자소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배점도 29점에서 36점으로 7점 상향됐다. 

2022대입개편에서 기여대학사업과의 연계를 밝혀 논란이 됐던 ‘정시 30% 이상 확대’의 경우 내년 사업 지원대상 신규선정 때 반영할 방침이다. 그간 기여대학사업이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연계에 대한 논란은 추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여대학사업은 68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18~2019사업의 2차연도인 만큼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결정한다. 지난해 선정돼 지원을 받아온 대학도 탈락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2018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상위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하위 10개교 내외는 지원을 중단한다. 

지난해 사업에서 탈락한 연세대가 추가선정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연대는 2017년 중간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추가선정으로 다시 지원대상이 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2016, 2017 2년연속 교과밖 출제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탈락한 경우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대학에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사업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연대는 현재 교육과정 연속 위반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로,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는 68개교 대상 559억4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2022대입개편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과 연계해 관련 지표를 강화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추가선정평가.. 2022대입개편 관련, 학종 공정성 세부지표 추가>
올해 기여대학사업 추가선정평가지표에서 2022대입개편에 따른 학종 공정성 강화 관련 네 가지 과제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선정평가는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학을 포함해 신규 신청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평가다. 

지난해 8월 실시한 2022대입개편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은 자소서의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하도록 한 내용 등이다. 학종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도록 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와,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연계해 이번 기여대학사업 추가선정지표에서 △자소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의 세부평가지표가 추가됐다. △대입전형운영 공정성 강화 배점이 12점에서 14점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 배점이 17점에서 22점으로 확대됐다. 

2018년 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 평가지표는 지난해 선정평가 지표와 큰 틀에서 동일하나 세부 배점에 일부 차이가 있다. 6개 평가항목 중 하나인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항목을 전체 20점으로 반영하는 점은 같지만, 세부평가지표인  ‘대입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실적’ 지표를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한다. 대입전형명칭 표준화, 전형방법 수 축소 노력(7점),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3점)를 합산해 10점으로 반영한 데서 올해 중간평가에서는 합산 5점으로 줄었다. 

나머지 항목은 대동소이하다.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항목의 경우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실적(12점)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및 운영 실적(4점)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실적(2점) △부모직업 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실적(2점)이다. ▲학교교육중심 전형 운영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17점)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실적(3점)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노력(-15~0점)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0~0점) ▲고른기회전형 운영은 △정원내외 고른기회 선발 실적(10점)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합리성/공정성(5점) ▲대입전형운영여건은 △입학사정관 확보 실적(6점)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실적, 인건비 부담 확대 실적(6점)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실적(3점)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대입전형 운영 실적(10점) △대입전형 운영 전산화 실적(5점) ▲사업 및 예산계획은 △고교대학 연계 등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내용의 적절성(5점)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 내용의 적절성(5점)이다. 

<67개교 대상 평가.. 하위10개교 지원 중단>
중간평가 대상은 유형Ⅰ 61개교, 유형Ⅱ 6개교로 총 67개교다. 2018년 사업에서 선정된 68개교 중 한경대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성과와는 무관하게,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19년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중간평가는 2018년 사업 실적, 2019년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0 2021 대입전형시행계획 등도 평가한다. 대상학교는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동국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우석대 △원광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양대다. 

추가선정평가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을 포함해 신규 신청대학과 함께 경쟁공모를 신청해 2년차 추가지원 대학을 10개교 내외 선정할 방침이다. 단 중간평가 결과 일정점수(70점) 이하인 경우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지원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개교 내외)로 구분된다. 지방 중소형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대학을 뜻한다. 

<연대 추가선정 여부 관심.. 사업비 배분 방식도 '촉각'>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연대가 사업에 다시 선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대는 2016년과 2017년 2년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별고사를 출제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사업에서 탈락했다. 교육부가 축소를 권장하고 있는 특기자와 논술전형을 입시 중심축으로 운영해왔다는 점도 교육계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사안이다. 

한편 지난해 대학별로 발표한 2020전형계획에서 연대가 수시 전체 전형에 수능최저를 폐지하는 등 교육부 지침에 적극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반전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실시한 2018 교육과정 위반판정에서는 위반대학으로 꼽히지 않았다. 하지만 ‘2년연속 교과밖 출제’가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곧바로 추가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 사업비 배분 방식에도 촉각이 쏠린다.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중간평가 탈락 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한 대학은 추가선정평가 순위가 아닌 중간평가의 순위를 적용해 사업비를 배정하기로 했다. 중간평가의 동일 평가그룹 중 최하위 계속지원대학보다 낮은 순위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2017년의 경우 기존 지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보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당시 최초 중간평가 대상은 59개였고, 이 중 9개교가 탈락했으나 6개교가 사업에 추가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추가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비 배분기준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중간평가 탈락 후 재선정된 6개교가 추가선정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2018~2019학년 대입전형 운영계획’이 중간평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계속지원 대학과 차별을 두는 등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대교협이 추가선정대학의 예산 배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선정평가 순위만을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추가선정된 고려대의 경우 중간평가 때보다 5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더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교협은 “고대의 입학사정관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만일 고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에 더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향후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 사업비가 더 많이 더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시30%확대 방안 연계, 내년부터 반영>
2022대입개편에서는 정시 30% 이상 확대 지침을 기여대학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사업부터 해당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여대학사업이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한 대표적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방향이 180도 뒤집힌 셈이 됐다. 한 대학관계자는 “학종을 확대하라고 해서 꾸준히 확대해왔더니, 이제 도리어 정시를 늘리라니 말이 되나. 학종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종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잇따랐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대입개편방안이 발표된 직후 정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 밝히지 못하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를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수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고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여대학사업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연계한 것은 기존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업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조치라고 지적했다. 기여대학사업은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해 학생/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수능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해 지식암기 위주인 고교 교육을 개선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였다. 

교육부가 2014년 제시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의 비율, 학생부를 평가하기 위한 인력의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학종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 것이다. 실제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을 축소하고 학종 비율을 늘리면서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한 측면이 컸다고 평가받았다. 

<논술/특기자 축소, 고른기회 확대 유도>
기여대학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을 통해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도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특기자 전형를 감소하고,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고른기회 선발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대입전형 개선성과를 그대로 이어가며 학종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이 학생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 특기자 선발인원은 2017학년 7253명(2%), 2018학년 6353명(1.8%), 2019학년 5489명(1.6%), 2020학년 4663명(1.3%) 순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논술의 경우 2017학년 1만4861명(4.2%), 2018학년 1만3120명(3.7%) 순으로 줄었다가 2019학년 1만3310명(3.8%)으로 소폭 늘었지만 2020학년 1만2146명(3.5%)으로 다시 줄었다. 고른기회의 경우 정원내외 합산 2017학년 3만9083명(11%), 2018학년 4만306명(11.4%), 2019학년 4만3371명(12.4%), 2020학년 4만6327명(13.3%) 순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부모직업 기재금지, 블라인드 면접 항목 신설>
지난해 사업개편을 통해 부모직업 기재금지, 연령/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제한 해소,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서 2020학년부터는 대입전형명칭 표준화를 지원 필수사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정보를 가린 채 진행하는 면접인 블라인드 면접은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에 먼저 도입됐다. 일부 대학에서도 면접 단계에서 학교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차별요소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미 블라인드 면접 형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한 대학 관계자는 “면접에서 교복도 입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입고 오면 겉옷을 벗도록 하거나, 벗기에 춥다고 하면 뒤집어 입으라고 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령제한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활용되며 특히 학종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았다.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좁게는 재학생만 지원을 허용하거나 길게는 6수까지 허용한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그간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던 이유는 학종 평가요소인 학생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지원자들의 졸업연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교육과정이나 학생부 형식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제한을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에도 교육계는 졸업연도 제한 해소에 대해서는 대다수 긍정적인 입장이다. 수도권의 모 대학 입학 관계자는 “학생부 편차 등의 문제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지원을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차별적 소지를 지닌 조항이라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9월 부산교대 이광현 교수는 교대 연령제한 전형에 대한 논문을 통해 연령제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대학들의 연령/졸업시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특별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대학의 행정 편의를 위한 연령제한은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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