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2.2%'동결' ..역량진단 ‘대출 제한대학’제외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9일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1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학생에 입금하는 절차인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17일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대출의 경우 신청은 5월8일까지, 대출 실행은 5월9일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8학년과 동일한 2.2%로 동결한다.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개선사항 중 하나는 특별상환유예 제도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요건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로 최대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신청할 수 없었지만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에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도 4월말부터 변경된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의 변경가능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도 확대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 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나 부실채무자만 이용가능했던 데서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는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를 50만원 한도로 줄이고, 잔여 생활비 100만원은 등록 후 대출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다. 미반환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 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2019학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4년제대학의 경우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일반상환50%제한)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제한), 전문대의 경우 ▲고구려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서울예대 세경대(일반상환50%제한)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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