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또는 다른 비리법인에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서남대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비리사학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이 제한된다. 개정된 사학법은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서남대에도 적용된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쳐

개정된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학법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 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게 된다. 대학을 운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학법은 오래전부터 개정요구가 빗발쳤지만 올해 초 서남대 폐교로 개정 목소리가 더 커졌다. 현행 사학법을 적용할 경우 서남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해산돼도 잔여재산이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신경대(신경학원) 한려대(서호학원) 등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서남대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등 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4억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학생 충원율도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교육부는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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