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2.25%는 명목상 수치가 될듯'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2.25%이상 인상할 수 없다 최근3년간 1%대 한도를 유지한 데서 폭이 늘어나긴했지만 실제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노력을 평가해 차등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국공립대를 비롯한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들로부터 통제의 수단이라는 반발을 받아오기도 했다.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2.2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상한선이 정해지긴 했지만, 실제 대학들은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1일 공고했다. 현 고등교육법 상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수업연한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해 학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정보는 내년 4월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등록금 산출 방식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산출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단 학부(대학원)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은 각각 산출한다.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36학점, 4학년은 연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18 입학등록금, 연세대 신한대(동두천캠) 명지대(용인캠) 톱3>
대학알리미가 4월 공시한 대학별 입학등록금을 비교해본 결과 사립대 가운데 연세대 신한대(동두천캠) 명지대(용인캠) 을지대(대전캠) 가톨릭대(성의캠)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입학등록금은 1년 수업료를 절반으로 나눠 1학기 분으로 만든 뒤 입학금을 이에 더해 ‘입학등록금’으로 산출했다. 

올해는 입학금 인하로 인해 대학 전반적으로 입학등록금이 낮아졌다. 지난해 신한대(동두천캠)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금이 높았던 연세대(서울)는 올해 1위로 올라섰다. 명지대는 용인캠에 이공계가 몰려있다는 점이 높은 입학등록금의 이유로 분석된다. 을지대와 가톨릭대의 경우 각각 대전캠, 성의캠에 의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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