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학생부 신뢰 회복 조치’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교육청이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교직원에 대해 곧바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감사 기준을 강화했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의 적용기준도 엄격해졌다. 서울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이유는 최근 숙명여고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 사태로 학생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감사 기준이 강화된 이유도 학생부 신뢰도 회복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이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교직원에 대해 곧바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감사 기준을 강화했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의 적용기준도 엄격해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교육청은 학생부 관리에 소홀한 교직원에 대한 처분을 지적사항 유형별로 세분화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지난달 12일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사관리와 관련해 15개의 지적사항이 신설됐다. 특히 학적관리에 대한 유형이 8개였다. 학생부의 관리와 관련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학교운동부/체육 관리도 3개유형이 신설됐다.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의 소홀한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가 가능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교사의 학원/과외 교습행위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특히 교사가 학생부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교직원이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거나 허위사실로 작성할 경우 파면/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다른 학생부 관리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에서부터 중징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적발되면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결과 중요한 불법과 비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의 적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평가자료 부정유출, 성적조작, 학생부 조작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긴 교직원이 받게 될 징계가 강화되는 셈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이전보다 한 단계 가중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상급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지시한 상황에서 실무자가 이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상급자 위주로 문책하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부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상급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처분기준 개정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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