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대입 예정자도 신청 가능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19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12월17일까지 28일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12월17일은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1차 신청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등)를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2019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학생(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함)들은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고지서 상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 처리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9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12월17일까지 28일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서류제출/가구원정보제공동의 12월20일까지> 
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12월20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제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제외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학생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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