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내년부터 K-MOOC를 통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K-MOOC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현재 K-MOOC 강좌 이수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019년 3월부터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인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내용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 개발 운영 기관 추가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 평가인정 기준(학습시설/설비 등)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석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 개정 등이다.

K-MOOC는 올해 180여개 강좌를 신규 개발해 총 500여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직업교육 전공기초 한국학 등의 개별강좌를 추가 선정했으며 7월 특정분야의 4~5강좌를 묶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는 묶음 강좌도 발표했다(관련기사: ‘4차 산업혁명’ K-MOOC 서울대 등 23개 강좌 선정). 선정된 강좌들은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K-MOOC는 20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한 이후 약 27만9000명이 회원가입하고 약 58만1000건의 수강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K-MOOC 강좌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K-MOOC는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Open) 웹 기반의(Online) 강좌(Course)의 한국형 모델로, 평생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K-MOOC의 목적을 반영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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