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자료구입비 서울대 '최고'.. 시립대 연대 성대 서강대 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상위17개대학 가운데 2018년 대학(원)생 1인당 도서관 장서 보유량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자료는 약 508만권으로 재학생 1인당 179.1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175.6권보다 증가했다. 2위인 서강대 111.3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역시 38만4000원으로 상위17개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울대가 명실공히 국내최고대학의 위상을 자랑한 셈이다. 

도서관 장서 수와 자료구입비 규모는 학문연구를 위한 대학의 투자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과 같다. 하지만 국내대학의 도서관 장서 보유량은 외국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7월 민간연구기간인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도서관 현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도서 수는 상위5개교인 서울대(503만권) 경북대(337만권) 고려대(336만권) 연세대(326만권) 한양대(254만권)의 도서 수를 모두 합해도 북미대학 1위인 하버드대(1985만권) 장서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위인 서울대 도서 수(503만권)은 북미대학 10위인 텍사스대가 보유한 1139만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의 전체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위17개대학 가운데 2018년 대학(원)생 1인당 도서관 장서 보유량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자료는 약 508만권으로 재학생 1인당 179.1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모습. /사진=서울대 제공

<재학생 1인당 장서 수, 서울대 179.1권.. 서강대 숙대 톱3>
상위17개대 가운데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올해도 서울대였다. 지난달 31일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한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1인당 장서수는 상위17개대 평균인 89권의 두 배 가량인 179.1권에 달했다. 서울대의 총 도서자료 수는 508만4382권이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고대(342만1239권)보다 약 33%가 더 많다. 

국내/외 서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보유했다. 국내서는 239만8220권, 국외서는 268만6162권이었다. 도서자료 외에도 비도서자료 4만6769종, 전자자료 192개, 인쇄형 연속간행물 4193종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대에 이어 1인당 장서 수가 많은 대학은 서강대였다. 서강대는 재학생 1인당 111.3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109.8권보다 소폭 늘었다. 상위17개대 중 서울대와 함께 1인당 장서 수 100권을 넘긴 대학이다. 다만 전체 장서 수는 다른 대학에 비해 많지 않았다. 123만1620권으로 15위에 머물렀다. 재학생 규모가 적은 탓에 1인당 장서 수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됐다. 

숙명여대(95권) 한국외대(94권) 고려대(91.7권) 순으로 톱4를 차지했다. 숙대와 외대도 장서 수에 비해 재학생 수가 적어 상위권에 랭크된 경우다. 반면 고대는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장서 보유량을 자랑했다. 고대의 장서 보유량은 국내서 194만3730권, 국외서 147만7509권으로 342만1239권에 달했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서울시립대(88.1권) 홍익대(88.1권) 동국대(85.4권) 연세대(84.3권) 인하대(81.4권) 한양대(79.1권) 경희대(77.5권) 이화여대(77.1권) 성균관대(76.9권) 단국대(73.7권) 중앙대(73권) 건국대(72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상위17개대 전부가 1인당 70권의 최소 도서 수를 준수했다. 2015년은 성대 단대 중대 건대, 2016년은 중대 건대, 2017년은 건대가 최소 도서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2015년 9월 제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대학 도서관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도서 수를 규정했다. 시행령 ‘도서관자료 기준’에 따르면 4년제대학은 학생 1인당 70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해야 한다. 전문대는 학생 1인당 30권 이상의 기준이다. 연간 최소 증가량도 규정했다. 4년제대학의 경우 1인당 연간 2권 이상을 증가 수로 규정해 재학생 수의 최소 두 배에 달하는 도서를 구입해야 한다. 전문대는 학생 1인당 1권 이상의 기준이다. 

<1인당 자료구입비 서울대 38만4000원 ‘최고’.. 시립대 연대 톱3>
서울대는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도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올해 도서관 자료구입에 약 109억원을 투자해 1인당 자료구입비 38만4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8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자료구입비란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구입을 포함한 순수 자료구입비를 말한다. 자료구입비를 재학생 수로 나눠 1인당 자료구입비를 산출했다. 

시립대(24만6000원) 연대(24만3000원)가 톱3를 차지했다. 시립대는 지난해 24만4000원에서 2000원이 올랐고, 연대는 8000원이 줄었다. 성대(23만8000원) 서강대(23만5000원) 이대(22만4000원) 한대(21만7000원) 고대(20만원) 경희대(16만원) 숙대(16만원) 인하대(13만5000원) 건대(13만4000원) 홍대(13만2000원) 외대(12만8000원) 중대(12만2000원) 동국대(10만2000원) 단대(8만2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로 따지면 시립대의 투자가 가장 많았다. 시립대는 지난해 결산 1000억8244만원의 2.9%인 28억8253만6000원을 자료구입에 할애했다. 시립대는 지난해에도 3.1%로 상위17개대 중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자료구입비 1위를 기록한 서울대는 8775억7121만8000원 중 109억1330만2000원을 자료구입에 투자해 자료구입비 투자비율은 1.2%에 그쳤다. 시립대에 이어 서강대(1.5%) 한대(1.4%) 서울대(1.2%) 이대(1.2%) 숙대(1.1%) 홍대(1.1%) 외대(1.1%) 성대(1%) 고대(1%) 경희대(1%) 인하대(1%) 연대(0.9%) 건대(0.9%) 중대(0.9%) 동대(0.8%) 단대(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17개대 평균 자료구입비는 18만6000원으로 총 결산 대비 비율은 1.06%에 그쳤다. 북미권 대학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소속 115개 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는 44만1000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위인 프린스턴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64만6000원인 반면 서울대의 자료구입비는 ARL 대학 중 50위 수준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이 열악해지자 예산 감축과정에서 자료구입비가 매년 축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실질 도서증가량 한대 1위 3.1권.. 외대 중대 뒤이어>
학생 1인당 실질 도서증가량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대였다. 한대는 올해 10만163권의 장서를 기증 또는 구입을 통해 확보하고, 284권을 폐기했다. 실질 증가량은 9만9879권이었다.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3.1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실질 증가량 1.5권에서 올해 3.1권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지난해 1위를 기록한 건대(4.2권)와 비교하면 다소 적었다. 한대에 이어 외대 중대가 각 2.9권으로 실질 증가량 톱3를 차지했다. 

숙대(2.6권) 건대(2.2권) 서울대(2권) 고대(2권) 성대(2권) 시립대(1.9권) 홍대(1.8권) 동국대(1.7권) 서강대(1.7권) 단대(1.4권) 이대(1.4권) 인하대(1.3권) 경희대(1.1권) 연대(0.4권)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희대의 도서 증가량이 가장 많았다. 경희대는 지난해 많은 양의 도서를 폐기하면서 실질 증가량이 1인당 -1.8권(총 -6만9586권)을 기록했지만 올해 4만8364권을 확보해 실질 증가량이 1인당 1.1권으로 늘었다.  

재학생 수와 관계없이 실질 증가량만으로 따져도 한대가 가장 많았다. 중대(82959권) 고대(73706권) 건대(61758권) 서울대(57849권) 외대(56330권) 성대(50967권) 동국대(44828권) 홍대(37872권) 단대(37670권) 경희대(35723권) 숙대(32726권) 이대(29989권) 인하대(26051권) 시립대(21779권) 서강대(19306권) 연대(13905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서관의 장서 폐기는 도서관법의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항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했다. 조항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는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를 제외하면 연간 전체 장서의 7% 이하로 폐기가 가능하다. 통상 책에 파손이 발생하거나 보존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도서관의 서고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폐기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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