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입 거부 지속..'조희연 손실가중시킨 가해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일반고 전환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된 것에 즉시 항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이 제출된 상태다. 학부모회는 재판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학생이 아닌 사학법인을 옹호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성고에 대한 등록금 납입 거부 역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과정에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청문 회의록 등이 모두 공개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과연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것이 이렇게까지 비공개할 부분인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회의 일정과 실제 재판부에 제출한 일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항고심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법적문제를 다시 따질 것도 예고했다.

일반고 전환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된 것에 즉시 항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재판 과정에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이 80억 짜리 수익용 건물을 구입해 대출을 갚느라 힘든 상황’이라는 서울교육청의 주장도 반박했다. 호서학원이 수익용 건물을 구입한 사실을 대성고 일반고 전환 사유로 제시한 발상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생을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할 교육청이 사학의 재산증식을 비호하면서 대출금을 갚느라 힘든 법인을 옹호하고 일반고 전환을 정당화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사학법인 비호’로 규정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 실적 하나 내려고 사학 보호에 대한 뒤집을 수 없는 판례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원이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과 학부모가 침해받는 이익이 사학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결한 부분도 비판했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정지가 호서학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학부모회는 구체적으로 밝혔다. 학생들의 중도이탈로 교실 공동화와 그로 인한 내신 하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성고 1학년은 일반고 전환 추진 이후 약 50명 가까이 전출이 생겼다. 학부모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이 조성한 불안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조 교육감의 공약 실현에 몰입한 나머지 학생들의 피해를 방기하고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키는 가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등록금 납입 거부도 계속 이어갈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월18일 학부모회는 동의 없는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경우 등록금 거부와 법적 소송을 추진한다고 통보했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부모 420명이 등록금 납입 거부에 찬성하고 350명이 실질적으로 3분기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며 “수차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여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이행될 때까지 등록금 거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385명이 소를 취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385명이 소를 취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요청한 사항일 뿐이지 실제 소송은 학부모회를 포함하여 389명의 의지로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원고 자격확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각 학년 학부모와 학생 대표 1인이 학부모회와 함께 원고로 소송을 진행한다. 

대성고는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해왔다. 7월26일 자사고 운영 8년 만에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교육청은 8월20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실시한 결과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대성고 학생 135명과 학부모 255명 등 390명으로 이뤄진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성고의 한 재학생이 직접 학생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은 약 2주 만에 1103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청 시민학생 청원 제1호 답변대상이 됐으나 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궁색한 답변만 내놓아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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