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진주 30.97% .. 부산(23.24%) 춘천(15.74%) 톱3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지방교대 8곳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추천장학제도 등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한 비율이 가장 낮은 교대는 대구교대였다. 대구교대는 2014학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매년 2%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주교대는 지난해 30.97%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대(23.24%) 춘천교대(15.74%) 광주교대(10.12%) 공주교대(5.28%) 청주교대(4.89%) 전주교대(2.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추천장학제도는 지역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간 교원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인재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교대 8곳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추천장학제도 등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교대였다. /사진=춘천교대 제공

<지역인재/교육감추천장학.. 대구교대 '최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학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현황’에 의하면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추천장학제도의 모집비율은 대구교대가 가장 낮았다. 2014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매년 2%를 넘기지 못했다. 대구교대는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는 교육감추천장학제도를 운영했는데, 선발비율은 각각 2014학년 0.96%, 2015학년은 1.2%, 2016학년은 1.46%에 그쳤다. 2017학년부터 교육감추천장학제도를 운영했지만 선발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7학년 1.46%, 2018학년 1.45%로 선발제도가 달라지기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진주교대였다. 올해 입학생 339명 중 105명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30.97%를 기록했다. 부산교대(23.24%) 춘천교대(15.74%) 광주교대(10.12%) 공주교대(5.28%) 청주교대(4.89%) 전주교대(2.65%)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는 지역인재전형 대신 교육감추천장학제도를 운영 중이다. 교육감추천 장학제도는 2018년 기준 광주교대 전주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주교대의 경우 전체 등록인원의 2%만이 교육감추천장학제도로 입학했으며, 광주교대의 경우 이보다 높은 10%를 기록했다. 

미달은 수도권 쏠림현상의 반작용이었다. 5개 임용미달지역 교대출신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한 3만1053명 중 약 35%(1만1126명)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수도권으로 이탈한 1만1126명은 임용미달지역 5곳에 응시한 8876명보다 2250명 많다. 수도권 교육청의 초등교사로 신규 임용된 1만3494명 중 33.5%인 4528명이 5개 임용미달지역 관할 교대 졸업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임용미달지역 5곳의 교대 졸업자가 동일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한 비율은 최저 23.8%(강원)에서 최고 34.4%(전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교대의 경우 임용시험 응시인원 6913명 가운데 23.8%인 1644명만이 강원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나머지 76.2%인 5269명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불균형 대안.. ‘가산점보다 지역인재전형 효과적’>
감사원은 수급불균형의 대안으로 임용시험의 지역별 가산점제도보다는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추천장학제도 등 교대 입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전형 ▲교육감추천장학제도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 등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등교원 양성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대표적인 제도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는 초등교원 수급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지역인재전형의 권고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교육감추천장학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가산점 제도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교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학인원 중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입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각 30%, 강원권은 15%의 비율이다.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 받는 교대는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진주 춘천 청주 등 8곳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된 390명 가운데 92.3%인 360명의 동일지역 교육청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교대의 경우 지역인재 졸업생으로 초등교사에 임용된 165명 중 90.9%에 달하는 150명이 강원교육청에 임용됐다. 

다만 지방교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저조했다. 선발비율은 준수하는 곳은 8개 교대 가운데 6곳에 불과했다. 진주교대는 2018학년 입학생 339명 중 105명이 지역 고교를 졸업해 권고비율 30%를 넘긴 30.97%를 기록했다. 춘천교대도 지난해 대입 결과 343명의 입학생 중 72명이 지역인재로, 권고비율 15%를 훌쩍 넘긴 20.99%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춘천 광주 청주 공주 대구 전주 등은 권고비율보다 낮았다. 특히 대구교대의 경우 지난해 대입 입학생 415명 가운데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6명으로 1.45%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감추천장학제도 ‘효과’>
교육감추천장학제도 역시 지역인재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교육감추천장학제도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교대생이 재학기간 동안 교육감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후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2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에 근무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로 임용된 200명 가운데 90.5%인 181명이 지역 교육청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대에 입학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된 95명 중 94명(98.9%)이 전남교육청에 임용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효과에도 교육감추천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전남과 전북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대는 2018학년 입학생 352명 가운데 10%인 35명, 전주교대는 302명 중 3%인 8명을 교육감추천장학제도로 선발했다. 

반면 각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는 지역인재 정착효과가 미미했다. 감사원이 2017년 임용시험을 분석한 결과 지역가산점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도 응시자 상당수의 합격여부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산점을 제외해도 1차시험에 응시한 7870명의 99.8%인 7853명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서울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없애도 1차시험에 응시한 1770명의 99.4%에 달하는 1760명의 합격여부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 교대 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의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현재 1차시험까지만 적용하는 지역가산점을 2차시험까지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지역가산점 확대는 응시율이 적은 도 단위 응시인원을 늘리기보다 지역 내 현직교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다. 지역 교대 출신 지원자의 응시를 장려하기 위해 가산점을 확대할 경우 교대생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역교대 출신은 6점, 타 지역 교대 출신은 3점이다. 반면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교대 출신과는 6점 차이가 난다. 기존 3점차에서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진다. 

<지역인재 선발비율 왜 낮을까?.. '선발비율 낮아도 불이익 없어'>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가 매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방교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교대가 지역인재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는 '지방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했다. 선발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단도 없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에서 지역인재의 기준이 지역인재전형이나 교육감추천장학제도 등 특정 전형을 통한 입학생이 아닌 '전체 입학인원 중 지역 고교를 졸업한 인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학생 학부모가 인식하는 '입학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비율'과 다른 것이다.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지역 고교 졸업자까지 지역인재 선발인원에 포함할 경우 전형 취지와 상관없는 인원까지 합산되는 셈이다. 대학의 선발의지와 무관하게 전국 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 선발된 지역학생이 포함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인재 선발이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의학계열에 집중된 탓에 교대 지역인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2월 교육부는 현 중3이 대입을 치를 2021학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역인재 의무화가 의치한 등 의학계열 입시에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교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발인원 급감’ 임용대란..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원인>
4월 교육부는 임용대란의 해법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제5차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의하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30년까지 최대 988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명으로 2856명을 감축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학령인구 감소와 발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 16.8명, 중등 15.7명, OECD 평균은 초등 15.2명, 중등 13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급계획이 임용대란의 본질적 해법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선발인원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면서 임용대란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방 교육청에서는 수년간 교원부족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대생들의 요구와는 대조적으로 2017학년까지 강원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등 5개지역은 3년간 임용시험에서 미달을 면치 못했다. 올해 임용에서는 충남 충북 경북 등 3개지역은 모집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미달을 면했고, 전남 강원 등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각각 1.05대1, 1.02대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체 교원 수를 줄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역별 교원 부족현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한국은 ‘학급당 학생 수’의 지역편차가 커서 평균 수치의 감소에만 주목할 경우 대도시 과밀학급, 농산업촌 교사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지도, 해소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감소하고 교사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부계획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교사당 학생 수 통계에만 주목하지 말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아직도 한 학급 학생수가 30~40명에 달하고, 학령인구 감소추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않다”며 “보건교사 등 교과교사가 아닌 교사도 교사당 학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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