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입 동시실시 취소소송 '기각'.. 전기선발권 헌법소원 남아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 자사고의 고입 동시실시 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올해 자사고 입시는 당초 예고한대로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한다.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중지원 허용 방침도 변화가 없다. 서울 자사고의 행정소송은 패소했지만,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이 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2월 전국단위 자사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생 학부모는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 박탈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 서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입 기본계획은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을 박탈하고, 일반고와 이중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청은 6월 헌재 결정 이후 변경된 고입 기본계획을 발표, 이미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허용한 상태다.

서울 자사고의 고입 동시실시 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올해 자사고 입시는 당초 예고한대로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한다.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중지원 허용 방침도 변화가 없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 자사고 연합은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자사고가 전기 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생을 추첨배정하는 일반고와 달리 자사고는 입학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세목(중동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자사고 입시시기와 이중지원 허용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중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진행할 경우 일반고 배정일정 때문에 자사고 선발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시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중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6월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자사고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효력정지는 기각했지만 이중지원 금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수용했다. 헌재 재판관은 “2019학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의 이중지원 금지방침을 철회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방 교육청은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2019학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7월경 수정 공고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1곳을 지원하고, 2단계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일반고 2곳에도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1단계 단일학교군(서울 전역)에서 2개교, 2단계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2개교 등 최대 4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차이다. 

다만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월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1세대 전국단위 자사고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시행령 제80조1항에 명시한 전기 선발 고교 중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5항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6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인용한 상태다. 

작년말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후기모집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완화하기 위해 2019고입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진행하도록 했다. 8~11월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를 12월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모집 고교로 전환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고입 동시실시와 함께 이중지원도 금지했다. 후기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중 1곳만 지원하도록 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불합격할 경우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해야 되는 셈이다. 작년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과 동일하게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선호도가 낮거나 거주지에서 먼 일반고로 배정될 가능성 때문에 고입재수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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