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가운데 1004명 참여.. ‘선도기업 승인' 중소기업 장벽작용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실제로 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도입했으나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10만1190명의 현장학습 대상 학생 중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 수준인 1004명이었다. 현장실습생 수는 2016년 6만4433명이었으나 2017년 4만7461명으로 감소해 2018년 9월 기준으로 1004명까지 떨어졌다. 

현장실습 참여기업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수는 2016년 3만1991곳에 달했으나 2017년은 2만3393곳이었다. 2018년에는 517곳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10만1190명의 현장학습 대상 학생 중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 수준인 1004명이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역별로는 세종교육청의 경우 2016년 59.5%이었던 학생참여율이 2017년도에는 8.7%로 급감했다. 2018년도에는 9월까지 단 한곳의 참여기업과 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의 참여율은 0.1%였으며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도 각각 0.2%밖에 미치지 못했다.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교육청도 학생실습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제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건 이후 정부는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라 현장실습은 기존과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만 받게 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도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지원비 뿐인 상황이어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의 장벽이 됐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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