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대학 모집정지 가능성 촉각..'구술면접 특성 감안해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GIST대학(광주과학기술원)이 2년연속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출제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 대입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2018학년 대학별고사 실시대학 59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실시한 결과 GIST대학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 동국대(경주) 등 3개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GIST대학은 3개대학 중 작년에 이어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은 유일한 대학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0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 규모는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GIST대학은 교육부의 시정명령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GIST대학 입학팀장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출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향후 대학별고사 진행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모집정지 규모 등 처분 내용을 고려해 이의신청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ST대학의 모집정지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연세대의 선례 때문이다. 지난해 연세대가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교육부를 상대로 '모집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에서 '모집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집행정지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당초 2019대입에서 서울캠 34명, 원주캠 1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인용으로 계획한 모집인원을 그대로 모집할 수 있었다. 다만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의 소송결과가 GIST대학 모집정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기에 GIST대학의 대학별고사가 구술면접이었다는 사실도 변수다. 논술의 경우 출제가 되면 문제만으로 교육과정 위반 판별이 가능하지만 구술면접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교수와 질의응답을 통해 풀이과정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위반 판별이 문제만으로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가는 교육과정 위반판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지 않다.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도입된 이후 각 대학이 교육과정 위반출제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판정이 ‘복불복’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같은 절차로 검토를 진행했는데 한 해는 위반, 한 해는 미위반 판정이 나왔다”며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을 쏟아도 위반판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불안에 떠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GIST대학(광주과학기술원)이 2년연속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출제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 대입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GIST대학 제공

<교육과정 위반대학, 작년 11개교→3개교 ‘대폭축소’>
지난해 대입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은 GIST대학 코리아텍 동국대(경주) 등 3곳으로, 총 4개문항이 위반판정을 받았다. GIST대학 2문항, 코리아텍 동국대(경주) 각 1문항이다. 작년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를 비롯해 건양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GIST대학 DGIST 등 11개대학 44개문항에서 대폭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대입에서 논/구술이나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59곳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원은 59개대학이 출제한 1866개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분석했다. 개별문항의 제시문, 발문, 채점기준이 교육과정 밖 내용을 포함했는지 확인했다. 

GIST대학은 수학 2개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아 위반대학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리아텍은 수학 1개문항, 동국대(경주)는 과학(생명과학) 1개문항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아 교육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 

위반문항을 분석한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대학 전체 문항 중 0.2%에 불과했다. 59개대학 1866개문항에서 4개문항이 위반판정을 받았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위반3개/전체569개), 0.2%(위반1개/전체566개)로 나타났다.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위반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 2017학년 영향평가에서는 평가대상 57개교에서 11개대학이 위반판정을 받았다. 전체 2294개문항에서 44개문항이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이 전체 831개문항 중 35개문항, 4.3%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 1%(6개/628개), 인문사회 0.3%(3개/878개)였다. 

위반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출제문항 검증강화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GIST대학, 모집정지 가능성과 규모는?.. 작년 연대, 35명>
GIST대학은 작년에 이어 2년연속 교육과정 밖 출제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020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원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을 처분의 사전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GIST대학 입학관계자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GIST대학 오권진 입학팀장은 “교육과정 위반에 대해 교육부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이의신청도 했고 소명자료도 보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입장을 정리 중이다. 실제 면접구술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2020대입 모집인원은 최대 2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모집정지 규모에 대해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GIST대학의 2020대입 모집정원은 200명 내외다. 

다만 실제 모집정지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은 연대(서울)과 연대(원주)는 각 5%, 울산대는 3%를 모집정지 수준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연대(서울)의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로 최대 147명까지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축소인원은 34명이었다. 교육부가 모집정지 대상범위를 축소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위반판정 여부 통보 당시 모집정지 규모에 대해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뒤 모집정지 확정 이후에는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그 해 시험이 실시된 모집인원”으로 범위를 좁혔다.

작년 GIST대학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한 전형은 수시 일반, 학교장추천, 고른기회 등 3개전형이다. 각 550명 80명 40명 등 670명이다. 특기자도 면접을 실시하지만 수학과학 구술면접 없이 지원자의 특기를 확인하고 인/적성 영재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정시면접은 인성평가만 실시한다. 일반대와 달리 이공계특성화대는 무학과 선발로 모집단위 구분 없이 전형별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 실시한다. 면접실시 인원으로 모집규모를 좁혀도 10%는 67명, 5%는 33.5명에 이른다. 다만 GIST대학은 서류평가가 우수한 일부 수험생에게 구술면접 면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학별고사 실시인원이 이보다 적을 경우 모집정지 규모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모집정지 규모는 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을 대학에 사전 통지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며 “내달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소송 결과 ‘주목’>
교육부가 GIST대학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지만 실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작년 연대(서울)과 연대(원주)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원 모집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2020대입 수시모집 전 연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 GIST대학의 모집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작년 11월 연대 서울캠과 원주캠은 각 34명 1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계획한 정원을 그대로 모집한다. 반면 연대와 함께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으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 울산대는 교육부 처분을 수용해 올해 모집인원 2명이 줄었다. 원주캠과 울산대에 비교하면 연대(서울)의 모집정지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인 ‘정원 모집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9학년 모집인원에 대한 행정처분이지만 연대가 소송에서 질 경우 다음해 대입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연대는 2016~2017년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 출제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처음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분석했던 2016학년에는 12개대학, 2017학년에는 11개대학이 위반 판정을 받았다. 연대는 서울 본캠과 원주 분캠이 2년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해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됐다. 작년 8월 연대는 위반판정이 통보되자 이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였다. 교육부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3월 모집정치 처분을 최종 확정하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논술 아닌 구술면접, 위반기준 다르게 접근해야>
논술과 달리 구술면접은 교육과정 위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일방향으로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논술과 달리 구술면접은 면접관과 수험생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평가다. 이 같은 평가특성 때문에 영향평가 보고서에 드러난 출제문항만으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술고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혼자서 정답을 맞혀야 하는 반면, 구술면접은 면접관이 수험생마다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유도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시문과 발문만 보고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술면접의 대표격인 서울대의 경우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면접을 실시한다. 수험생과 면접관이 마주 앉아 대화를 주고 받으며 학업역량을 판단한다. 풀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접근을 할 경우 면접관이 제공한 '팁'으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합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지필고사에 약점을 보이는 수험생들의 진정한 학업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방식으로 여겨진다.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은 GIST대학은 논술 없이 구술면접만 실시한다. GIST대학의 구술면접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수험생과 면접관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학이 공개한 2018학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예시답안과 함께 'GIST대학 구술면접은 단편적인 지식확인보다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GIST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력의 확장을 평가한다. GIST대학 구술면접은 평가위원의 문제설명과 학생의 답변과정에서 부연설명이나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술면접은 작년부터 교육과정 위반 판정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처음 실시된 교육과정 위반판정은 면접고사 적성고사가 배제되고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위반여부만 분석했다. 법에 따라 모든 대학별고사를 평가해야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평가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논술이 교육과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사실도 고려됐다. 

<위반판정 불복.. 모호한 판정기준 탓>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지난 한계 때문에 대학이 판정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에 대학 측도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판단기준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관계자는 “최근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시작되면서 대학마다 출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제교수를 대상으로 바뀐 교육과정을 강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제장에 교사/학생들을 동원해 난도를 조정하고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사전체크하는 대학들이 부지기수”라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교육과정의 해석기준이 모호해 부지불식간에 위반이 이뤄진다. 용어사용부터 풀이과정에서의 작은 응용도 전부 위반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위반문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영향도 있다. 올해 결과에서는 위반 문항수를 공개했지만 작년까지 위반문항은 물론 위반비율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2016학년까지 비공개를 고수하다 작년 위반비율을 일부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경북대가 33%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고 연대(원주) 31%, 부산대 한양대(에리카) 각 30% 순이라며 위반비율이 높은 대학의 명단만 공개했다. 

출제범위나 난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과정 위반판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며 "작년 한 시민단체가 자체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대학 중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교육부 판정결과는 이와 크게 달랐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위반문항을 공개했을 때 교육부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 큰 것은 안다. 하지만 위반판정 근거가 타당하다면 대학이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반비율은 물론 위반문항도 공개하지 않는 탓에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들이 과거 기출문제를 풀며 대학별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문항을 공개할 경우 각 대학이 내년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표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받는지 전례를 확인하고 출제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입시에 모집정지?.. ‘사전예고제 취지 어디로’>
교육계에서는 위반대학 제재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다음해 입시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게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내년 입시를 치를 현 고2학생과 학부모들은 급작스러운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대입문호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사전예고제는 현 대입운영의 핵심기조라 할 수 있다. 대입시행 3년 전부터 입학전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입전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후에도 대학 입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정책이 뒤집히면서 수요자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된 사전예고제는 현재 대입의 대원칙으로 여겨진다. 대입 3년예고제는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사전예고제에서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았다. 

대입전형 공개 일정은 3년예고제의 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대입 수험생 기준 고1 8월말에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제시하면, 각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고2 4월말까지 발표한다. 전형계획은 모집요강에 비해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지만 모집인원과 전형방법이 담겨 있어 입시전반을 예측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입학시기인 3월초 기준 2년6개월 전 대입 기본사항을 발표하는 현행 사전예고제를 3년6개월 전 정부 차원에서 대입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입기조와 달리 모집정지가 당장 내년에 이뤄지는 것은 모집정치 처분이 사전예고제의 ‘예외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예고제를 답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을 통한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미 발표한 전형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모집정지 처분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연대의 모집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제재시기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 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시기를 면밀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이 저지른 잘못이 수요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사실이다. 대학별고사 위반판정이 정당하더라도 모집정지로 인해 대입 문호가 좁아지면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위반판정 이후 최소 2년이상의 시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정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출제내용과 평가기준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학별고사의 제시문과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수준의 지식과 자료가 활용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서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법적 근거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각 대학은 영향평가 결과와 다음 염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매년 3월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이후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처음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대학별로 보고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수요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과정 위반 판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해부터 대학별로 양식을 통일하면서 상위15개대학의 대학별고사 기출문항이 100% 공개됐다.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과 함께 기출문제와 문항분석, 출제의도, 모범답안까지 제시해 논술고사 대비를 위한 손색이 없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7학년부터 논술뿐 아니라 면접/구술고사에서 실시하는 교과관련 문항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입의 선행학습 유발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대학별고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별도 비용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다. 특히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년 논술 기출문제와 출제의도, 예시답안 등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제주체인 대학이 직접 내놓는 자료라는 점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데다 기출문제를 복원해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는 사교육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을 활용한 구술면접 대비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영향평가 3년차를 맞은 지난해의 경우 대학별 보고서 분량이 늘어나고 내용의 질적 수준도 향상됐다는 평이다. 상위12개대학 기준 2016학년 총 1563페이지에서 작년 2041페이지로 보고서 분량이 30%가량 증가했다. 평가문항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을 제시하던 대학들이 문항을 전체로 공개한 영향이 크다. 작년 과학기술원 등 이공계특성화대학 보고서 분량이 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도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