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도 미공개..'학부모 참여 늘리고 명단 투명공개해야'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올해부터 도입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연공서열 방식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교장 임용이 목적임에도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과 교장 등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김현아(자유한국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교감 교사등 내부인사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현재 교장공모제의 유형은 세 가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내부형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 대상 △개방형은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고에서 운영,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대상이다. 해당 학교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만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공모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총 47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심사위원 총 구성은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으로 선출되는 내부위원 160명(33.7%)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는 외부위원 315명(66.3%)으로 이뤄졌다.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는 교육청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낙점한 후 요식 심사를 진행하는 걸 막고, 외부시각을 반영해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공모제의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과반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위원 가운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교사는 131명(41.6%)이었으며 학부모 지역주민은 100명(31.7%)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학교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전체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293명(61.7%)이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교감 교사로 교육청 내부인사인 셈이다.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의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구분했다.

교육청들은 심사위원 명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상 심사위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의 내부/외부위원 여부만 표기해 공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이름 미표기, 위원의 성명은 성만 표기해 게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교사 포함)' 등 심사위원 구성비만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의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명단 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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