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상환 대상자 1천137명.. ‘사전적 대처 필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유학을 신고한 유학생 중 1137명이 학업계획기간을 종료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임에도 91억4000만원의 대출잔액이 여전히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 2만7803명의 미상환 대출잔액은 1996억원이었다.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 1137명의 대출잔액도 91억4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 2만7803명의 미상환 대출잔액은 1996억원이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상환이 어려우면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도 유학계획/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해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고 의무를 안내하지만 단순 해외체류자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분할상환을 하지 않은 채 미귀국한 관리 대상은 총 61건이었다. 대출잔액은 4억8800만원이었다.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도 1137명, 대출잔액은 총 91억40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유학생의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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