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참여 학생 13만 명 축소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사교육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관련 사교육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사교육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실제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7년 29만4578명에서 올해 16만4070명으로 13만명(44%)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수도 약 8000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은 ▲2015년 2041개 ▲2016년 2142개 ▲2017년 3077개 ▲2018년 2006개 늘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9226개 증가한 것이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공교육 전 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이 금지됐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 과정’의 경우 올해 2월까지 법안 적용 배제 대상이었지만 기간 종료로 현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청원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돼 해당 사안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작년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학부모 대상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요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1.8%가 방과 후 교육에 찬성했지만 교육부는 교육 과정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어떻게 영어교육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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