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38억5000만원 '원금 초과'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도 수급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체된 경우도 50건에 가깝다.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건은 71건,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도 수급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적발된 71건 중 10년이 넘은 경우는 49건, 13억12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액을 일절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58건(81.7%) 달한다. 최근 5년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적발된 사례 139건 ▲적발금액 19억500만원 ▲미환수액 5억3600만원(28.1%)으로 높은 수치가 유지됐다.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가 38억5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미환수액 원금 24억3500만원를 초과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가까워졌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재직 중 형벌(금고이상)이 확정됐지만 사실을 숨기고 수급한 경우와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수급한 경우 등이 있다. '직역연금 재임용'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연금 수급자가 재임용되면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 다시 연금을 내는 입장으로 신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급권 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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