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90명 '최다', 서울 경남 충남순.. '상피제’ 실효성 지적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논란과 함께 고교 ‘상피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교사의 수가 여전히 900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부모/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재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521개 고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전국 521개교 900명의 교사와 937명의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전국 521개교 900명의 교사와 937명의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교 분류로 보면 공립고가 173개교였고 사립고가 348개교였다. 21개특목고와 17개자사고의 사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개교(교사190명 자녀200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54개교(교사73명 자녀75명), 경남52개교(교사95명 자녀98명), 충남48개교(교사93명 자녀9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현장에서 상피제 도입 요구가 확산된 계기는 서울 강남의 사립고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면서부터다. 불필요한 의심을 방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영향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교육부도 2022대입개편에서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상피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사립학교에도 상피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도 사립고의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재학 하는 경우가 공립고의 약 2배다. 훨씬 많은 학교가 실질적인 적용을 피하게 되는 셈이다. 학교의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도 상피제가 비판받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공정한 학사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원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재학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립학교의 미흡한 참여나 농어촌 지역 등 교사와 자녀가 불가피하게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 세심하게 대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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