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처리'.. '전형적 갑질'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정책으로 일부 특목자사고가 일반고 전환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학부모회는 일반고 전환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대성고 학부모회에 따르면 학생 135명과 학부모 255명 등 390명으로 이뤄진 소송인단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20일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실시한 결과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할 경우 대성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부모회는 29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부동의’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정책으로 일부 특목자사고가 일반고 전환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소송인단은 학교법인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교와 법인은 물론이고 교육청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강행했다”며 “대성고 학부모들은 지난달 17일 학교측이 학부모회에서 일반고 전환을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40여 일간 반대 의사를 비롯해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는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모호한 법령을 핑계 삼아 학생들을 볼모로 강제 추진된 전형적 ‘갑질’”이라며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포퓰리즘 공약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한 채 대성고 구성원들을 목적달성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성고 1,2학년 학부모 430명은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교육청의 폐쇄적인 행정운영도 질타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부에 동의신청을 넣을 때까지 교육청은 단 한 번도 학부모에게 진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도 대우하지 않았다”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동의는 필수가 아니라며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이 얼마나 대안 없는 무책임한 정책인지 알릴 것이고, 학생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이 이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청원제도의 1호 답변대상도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반대’ 청원이 됐다. 작성자는 대성고 학생으로 20일 청원을 등록한 지 하루 만에 교육감 답변기준인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대성고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왜 학생과 학부모는 항상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학교구성원이자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인권, 나아가 학생들의 권리추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성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성이 자사고라서 선택했다. 중간에 일반고가 되는 것은 학교 제도가 바뀌는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학칙개정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다음주초 청원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청원제도에 따라 청원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시민 1만명, 학생 1000명이 동의할 경우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서면 또는 영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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