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오답’ 등 의혹 키워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내신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S여고 문제가 경찰수사로 넘어갔다.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S여고 특별감사결과 교무부장 A씨가 본인의 딸이 속한 학년 시험지/정답지를 검토/결재하면서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감사로 밝히지 못했다”며 교장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를 포함한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29일 밝혔다. 

S여고 의혹은 교무부장A씨가 이 학교에 재학중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A씨 두 딸이 원래 전교 100등 안팎의 성적이었으나 지난 1학기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S여고 내신유출문제가 경찰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자녀가 치르는 시험 검토업무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의혹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16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S여고 교장은 앞서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에 특별장학과 성적 감사를 의뢰하고 성실하게 교육청의 조사/감사에 임해 이번 논란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결과 A씨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중간/기말고사 검토업무에서도 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혼자 문제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최대50분까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쌍둥이 자매는 똑같은 ‘오답’을 써내 의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정전 정답을 똑같이 적어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정정전 정답을 써낸 문제의 오답률이 높고 대부분 학생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중임을 알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정직을, 정기고사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견책 등 관련자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논란의 영향으로 고교생 자녀를 둔 교사 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인사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교사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 교사를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일대일로 배치를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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