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학기 국가장학금 2차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9월6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신청은 신/편/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9월6일은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2학기 국가장학금 2차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2018 2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 홍보포스터

<서류제출/가구원정보제공동의 9월10일까지>
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9월10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제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제외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학생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가구원동의는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시 이미 동의를 완료하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동의할 필요는 없다.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조사를 2학기부터는 연1회로 개선한다.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1학기 미신청자 등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4~6주 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B학점 이상의 성적과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성적부담완화를 위해 올해1학기부터 성적기준이 C학점으로 완화됐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경고제를 2회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적용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수혜횟수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초과학기자라도 수혜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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