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중심 연구부정 유형별 가이드라인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논문심사 권한을 가진 학회를 중심으로 학문분야별 표절, 저자표시 기준 세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2개 학회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한다.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구체적인 연구부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부정 행위 예방과 사후판정 등 여전히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연구윤리와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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