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준보다 강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입시/학사비리로 인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입시/학시비리 건에 대해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강화해 적용한다.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유형Ⅱ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형Ⅰ은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을 뜻한다. ▲유형Ⅱ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Ⅲ는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이 있는 경우, 감사원/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평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위원 관리규정도 손봤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했다.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사업별로 각 대학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 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환수조치했으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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