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범위 축소 ‘전국→서울’.. 등록금/ 입학금 일반고 수준으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율학교로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해온 서울미술고가 2019학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모집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미고는 내년 2월까지만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 받는다. 2019학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일반고와 동일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서울미고는 설립 때부터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갖는 학교로 인가받아 자율학교 지위를 잃어도 서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모집범위만 전국에서 서울광역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다. 

자율학교로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던 서울미술고가 2019학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모집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앞서 서울미고는 ‘2018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 운영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5개 평가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상/재정 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미고가 자율학교 재지정 받지 못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율학교와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고 간에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자율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서울미고는 자율학교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할 수 있었다. 대신 자율학교 때 받지 못한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결함지원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을 교육청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미고는 일반고보다 세 배가 넘는 학비와 각종 비리로 도마에 올랐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면서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 만원의 수업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과 예산 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 부정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서울미고는 1999년 교육부의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이후 2022년부터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 지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자율학교로 운영 중이며, 자율학교 지정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서울미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올해 모집하는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서울미고는 특목고가 아니지만 자율학교에 속하는 일반고로 분류되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왔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40%가 서울 외 지역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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