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동시실시는 그대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9 고입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를 4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 결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은 자사고에 한하지만 외고/국제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사고는 물론 외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일반고와 함께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 고입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결과다. /사진=교육부 제공

고입 전형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은 일주일 단축한다. 그 밖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단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 체제 개편은 그대로 추진된다.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기 때문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만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12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전형을 진행하지만 중3학생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등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 중3들이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까지 8~11월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이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12월로 바뀌면서 고입 지원전략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불합격 시 일반고 배정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가운데 고입이 한번 더 바뀌게 되는 셈이다. 특히 중3학생들은 현재 논의 중인 2022학년 대입개편의 당사자이기도 한 탓에 급변하는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같은 혼란에 더해 김 부총리의 경솔한 발언까지 더해져 뭇매를 맞고 있다. 고입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이 뒤집힌 가운데 김 부총리가 중3학생들을 두고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중3은 1년 전 교육부의 수능개편 유예로 갈피를 못 잡는 대입개편의 첫 세대가 된다는 점에서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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