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6월15일.. 서류제출 등 6월19일까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7일부터 6월15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15일은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부터는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한다. 그동안 매학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7일 이후 소득인정액이 확정된다. 단 1학기 신청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마감은 6월15일이며 6월19일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동의를 마쳐야 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류제출/가구원정보동의 6월19일까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 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19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관련서류는 민원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하다.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단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은 B(80점) 이상, 이수학점은 학기당 12학점 이상이다. 단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올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정규학기/초과학기에 상관없이 일정 수혜 횟수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학기자여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횟수는 4년제의 경우 8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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