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워라밸이 필요하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 근로자 10명중 9명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조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잦은 야근과 회사 단톡방 등으로 퇴근 후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최근 직장인들의 워라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알바 근로자도 다르지 않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 근로자 1023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로자의 워라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먼저 '알바 근로자에게도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96.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실제 본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과반수이상에 달하는 54.2%가 '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28.0%)'거나 '매우 잘 이룬다(6.6%)'는 답변은 3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알바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알바 근로자가 뽑은 '알바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는 '정시퇴근'으로 복수응답 응답률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응답률 55.8%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근무 중 휴식을 위한 '휴게시간을 보장'(41.8%)하거나, '주휴수당 지급(31.7%)'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았고 ▲식사제공(22.0%)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18.0%) ▲심야 교통비 지급(17.6%) 순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실제 알바 근로자 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시퇴근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근로자 986명에게 '알바 하면서 가장 소심해지는 순간'을 조사한 결과, '정시퇴근 할 때'가 남성 응답자의 25.8%, 여성 응답자의 24.4%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무나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대해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내에 주어야 한다. 단, 이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한 알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를 평균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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