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11개교.. 누적합격률 서울 연세 아주 '톱3'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전국25개 로스쿨별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로 나타났다. 제1~7회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역시 서울대가 가장 높았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7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이는 3월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위는 서울대다. 서울대는 응시자 178명 중 합격자 140명으로 78.65%의 합격률을 보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 합격률 톱3, 서울 연세 고려.. ‘70%대’>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위는 서울대다. 서울대는 응시자 178명 중 합격자 140명으로 78.6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연세대 73.38%(응시139명/합격102명), 고려대 71.97%(응시157명/합격113명)로 톱3를 형성해 70%대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호사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초시’부터 재시, 삼시 등 재차 응시하는 기수들 모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4위부터 6위까지는 60%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였다. 68.12%의 합격률을 보인 아주대는 69명이 응시해 4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어 성균관대 67.11%(응시149명/합격100명), 중앙대 61.84%(응시76명/합격47명) 순이다.

7위부터 14위까지는 50%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였다. 7위는 59.79%의 합격률을 보인 영남대로 97명이 응시해 58명이 합격했다. 비 서울/수도권 로스쿨 가운데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낸 것이다. 이어 한국외대 56.25%(응시80명/합격45명), 서강대 56.25%(응시64명/합격36명), 이화여대 55.17%(응시145명/합격80명), 경희대 53.33%(응시90명/합격48명), 인하대 52.78%(응시72명/합격38명), 한양대 52.21%(응시136명/합격71명), 건국대 50.67%(응시75명/합격38명) 순이다. 

15위부터는 50%대 미만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였다. 15위는 45.33%의 합격률을 보인 시립대로 75명이 응시해 합격자 34명을 배출했다. 시립대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서울/수도권 최하위 로스쿨인 셈이 됐다. 이어 전남대 44.81%(응시212명/합격95명), 경북대 44.08%(응시211명/합격93명), 강원대 43.02%(응시86명/합격37명), 부산대 41.74%(응시218명/합격91명), 충남대 41.15%(응시209명/합격86명), 충북대 31.62%(응시136명/합격43명), 동아대 30.18%(응시169명/합격51명), 제주대 28.41%(응시88명/합격25명), 전북대 27.43%(응시175명/합격48명), 원광대 24.63%(응시134명/합격33명) 순이다.

<누적합격률 톱3, 서울 연세 아주.. ‘80%대’>
제1~7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서울대 연대 아주대가 톱3를 형성했다. 1위인 서울대는 누적 응시자 1096명 중 합격자 925명으로 84.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연대가 2위를 차지했다. 연대는 890명이 응시해 739명이 합격, 83.03%의 합격률이다. 3위는 아주대다. 아주대는 366명이 응시해 295명이 합격, 80.6%의 합격률로 서울대 연대와 함께 톱3를 형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호사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초시’부터 재시, 삼시 등 재차 응시하는 기수들 모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4위부터 7위까지는 70%대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고대는 누적 응시자 941명 중 합격자 741명으로 78.75%의 합격률을 보여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대 74.25%(누적응시967명/누적합격718명), 경희대 73.68%(누적응시475명/누적합격350명), 이대 72.13%(누적응시811명/누적합격585명) 순이다. 

8위부터 14위까지는 60%대다. 8위 서강대 69.88%(누적응시332명/누적합격232명)를 필두로 한대 68.31%(누적응시833명/누적합격569명), 중대 67.76%(누적응시428명/누적합격290명), 외대 67.3%(누적응시422명/누적합격284명), 영남대 67.27%(누적응시611명/누적합격411명), 인하대 67.13%(누적응시429명/누적합격288명), 시립대 64.88%(누적응시430명/누적합격279명) 순이다. 

15위부터는 50%대 이하다. 전남대 55.52%(누적응시1124명/누적합격624명), 부산대 55.16%(누적응시1115명/누적합격615명), 건대 54.9%(누적응시388명/누적합격213명), 경북대 50.67%(누적응시1186명/누적합격601명), 충남대 48.38%(누적응시1017명/누적합격492명), 충북대 48.29%(누적응시673명/누적합격325명), 강원대 47.46%(누적응시413명/누적합격196명), 전북대 42.29%(누적응시856명/누적합격362명), 제주대 40.1%(누적응시404명/누적합격162명), 동아대 38.6%(누적응시912명/누적합격352명), 원광대 35.87%(누적응시658명/누적합격236명) 순이다. 

<석사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톱3, 연세 서울 고려 톱5.. ‘90%대’>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살펴보면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순으로 SKY 톱3를 형성했다.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판결 취지를 고려해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회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1위인 연세대는 1~7기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786명 중 합격자 739명으로 94.02%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대가 93.53%로 2위를 차지했다. 989명 중 925명이 합격한 결과다. 3위의 고려대는 802명 중 741명이 합격해 92.39%의 합격률이었다. 아주대 91.9%(누적취득321명/누적합격295명), 성균관대 90.43%(794명/718명) 순으로 90%대의 누적합격률을 보이며 톱5를 형성했다. 톱5는 아주대만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대학이었다. 

6위부터 15위까지는 80% 대의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경희대 87.94%(398명/350명), 인하대 87.54%(329명/288명), 한대 87.27%(652명/569명), 서강대 87.22%(266명/232명), 이대 87.18%(671명/585명), 중대 87.09%(333명/290명), 영남대 86.71%(474명/411명), 외대 86.32%(329명/284명), 시립대 84.8%(329명/279명), 건대 81.61%(261명/213명) 순이었다. 

16위부터 21위까지는 70% 대의 누적합격률이다. 전남대 79.8%(782명/624명), 경북대 77.55%(775명/601명), 부산대 77.26%(796명/615명), 충남대 75.69%(650명/492명), 강원대 75.68%(259명/196명), 충북대 72.87%(446명/325명) 순이었다. 

22위부터는 60%대다. 전북대 69.62%(520명/362명), 동아대 67.82%(519명/352명), 제주대 67.78%(239명/162명), 원광대 62.6%(377명/236명) 순이다. 

<응시자 대신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률.. 중대 1위 눈길>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법조인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잣대라고 할 수 있다. 7기 합격자는 2015학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 합격한 자를 가리킨다. 각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졸업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원을 제한하고 있다. 졸업시험을 통과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할만한 자원들만 변호사시험 고사장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는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재시, 삼시 등 재차 변호사 시험을 응시/합격하는 인원까지 포함한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3년의 교육과정 내에 법조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자 비율'이 더욱 중요하다.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중대 로스쿨이다. 중대는 7기 합격자가 39명으로 입학정원 50명 가운데 78%를 차지해, ‘소수정예’의 입지를 굳혔다. 고대와 서울대가 공동 2위로 73.33%다. 고대는 입학정원 12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88명, 서울대는 입학정원 15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110명이었다. 4위는 연대로 70%(정원120명/7기합격84명)였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60%대의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률을 보였다. 5위는 서강대로 67.5%(정원40명/7기합격27명)였다. 6위는 영남대로 입학정원 7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47명을 배출했다. 영남대는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률 67.14%로 ‘괄목’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이어 경희대 66.67%(정원60명/7기합격40명), 성균관대 65.83%(정원120명/7기합격79명), 한국외대 64%(정원50명/7기합격32명), 아주대 62%(정원50명/7기합격31명) 순이다. 

11위부터 19위까지는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률 50%대다. 11위는 건국대로 57.5%다. 입학정원 4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23명을 배출한 결과다. 강원대와 이화여대는 공동 12위로 각 55%다. 강원대는 입학정원 4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22명, 이대는 입학정원 10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55명을 배출했다. 이어 전남대 54.17%(정원120명/7기합격65명), 인하대 54%(정원50명/7기합격27명), 시립대 52%(정원50명/7기합격26명), 부산대 51.67%(정원120명/7기합격62명), 경북대 50.83%(정원120명/7기합격61명) 순이다. 50%대의 마지막 순위는 제주대와 한대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제주대는 입학정원 5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20명, 한대는 입학정원 100명 가운데 7기 합격자 50명을 배출해 각 50%의 비율을 보였다.

21위부터는 입학정원 대비 7기 합격률이 50% 미만이다. 충남대 48%(정원100명/7기합격48명), 동아대 41.25%(정원80명/7기합격33명), 충북대 34.29%(정원70명/7기합격24명), 전북대 27.5%(정원80명/7기합격22명), 원광대 21.67%(정원60명/7기합격13명) 순이다.

<변시 합격률 공개까지>
법무부가 각 로스쿨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호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지난달 22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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