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등 통계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스쿨별 제6회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2일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해야할 변시 로스쿨별 통계자료는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호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지난달 22일 판결을 내렸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등 통계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스쿨별 제6회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2일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사진=중앙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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