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부고 폐지, 안산동산/상산고 축소검토..'지역 수요자 직격탄'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외고 탈락자들의 평준화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고입계획을 발표하자 자사고측이 지역인재전형을 폐지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2019학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지역 중학생들은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더라도 평준화 고교에 배정될 수 없다. 이에 평준화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해온 자사고들이 정원 미달을 우려해 지역인재를 없애거나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 전국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가 올해부터 정원의 30%가량 선발하는 지역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기의 안산동산고와 전북의 상산고도 지역전형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특목자사고는 3일 안산동산고에서 교장단 긴급모임을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역차별’”이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탈락했을 때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못 간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다. 학생 수가 미달하면 법인전입금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온 자사고는 존립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외고 탈락자들의 평준화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고입계획을 발표하자 자사고측이 지역인재전형을 폐지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전국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가 올해부터 정원의 30%가량 선발하는 지역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기의 안산동산고와 전북의 상산고도 지역전형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청 관계자는 “특목자사고는 신입생이 미달돼도 추가모집으로 충원할 수 있다”며 “이들 학교의 탈락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하게 해달라는 것은 오히려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용인한국외대부고)는 내년부터 ‘지역학생 30% 할당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대부고는 2005년 개교 이후 용인시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입학정원의 30%를 지역할당으로 배려해 선발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전형 84명, 사회통합전형 21명 등 105명을 용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자사고 지원자의 탈락 시 평준화 고교 배정을 제한하기로 하자 올해 입시부터 지역전형을 없애고 전원 전국단위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이 평준화 지역인 탓에 용인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불합격 시 용인외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부담이 학생들의 지원의지를 위축시켜 학생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외대부고의 입장이다. 

용인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지역전형으로 용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비해 성적이 좀 떨어져도 외대부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전형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전형을 준비해온 학생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대부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외대부고가 전국권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전형에서는 어려워도 지역전형으로는 합격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준비해왔다”면서 “자사고를 후기고로 바꾼 것도 모자라 교육청에선 불합격했다고 동네 일반고에도 못 가게 한다니 자사고 지원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내 광역단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 같은 논란을 겪고 있는 전북소재 전국단위 자사고 상산고도 지역우수자전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동산고는 지난해 정원내 396명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78명을 지역인재로, 10%에 해당하는 40명을 지역추점전형으로 선발했다. 평준화 지역인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특히 지역추첨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해 안산동산고의 평균경쟁률은 1.53대 1을 기록한 반면 지역추첨은 40명 모집에 85명이 지원해 2.13대 1을 기록했다. 2017학년과 2016학년에는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산고도 정원의 25%가량을 지역인재(상산인재)로 선발해왔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등 3곳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 이 지역 학생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크다.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의 지원이 감소할 경우 상산고의 지역인재 선발에 미칠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 시 탈락 후 임의배정동의서를 작성하고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없는 지역은 경기와 전북을 포함해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지역이다. 이 지역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불합격할 경우 미달된 타 지역 비평준화 고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전남 충남 경북 경남 등 지역에서는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추가모집으로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부산 등 광역시에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고에 임의배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사는 지역에 따라 학교선택권이 달라지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곧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율을 떨어뜨려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자사고 교감은 “이번 결정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자사고 말살정책의 일환”이라며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학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않는 비평준화 미달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고입재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각 시도의 고입계획이 발표되기 약 한달 전인 지난 2월말에는 전국단위 이사장과 학생, 학부모들이 '고입 동시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명재 민사고(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고(상산학원) 이사장, 오연천 현대청운고(현대학원) 이사장 등 1세대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을 포함해 자사고 지망 중학생과 이들 학부모 등 9명은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명시한 전기 선발 고교 가운데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청구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라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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