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0 대대적 개편예고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지난달 26일 육군사관학교가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공군/해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이 연이어 모집요강을 공고하며 2019학년 특수대학 입시의 시작을 알렸다. 특수대학은 수시합격 시 정시 지원불가, 수시6회/정시3회 제한 등 대입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군외’대학이란 특징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이 크다.

올해 특수대학 입시기조 변화의 공통점은 ‘여성비율 확대’와 ‘고른기회 신설’이다. 공사를 제외한 3개 사관학교에서 고른기회전형이 신설됐고, 육사/해사는 여성비율을 전년 대비 소폭 늘렸다. 이미 직역 특수성에 기반, 여성 선발비율이 대다수인 국간사가 여성비율 확대와 무관하단 점을 생각하면, 공사를 제외한 전 사관학교가 여성 선발비율을 늘린 셈이다. 2020학년 큰 폭의 입시개편을 예고한 경찰대학만 다소 ‘숨고르기’양상이다.

특수대학 입시 곳곳에서 벌어진 변화들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대적 개편’으로 여겨질 만한 큰 틀의 변화는 아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격선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경찰대학은 1차시험 출제범위를 수능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1차시험 추가합격제도를 신설했으며, 체력검정 비중을 강화했다. 육사는 고교학교장추천 비중을 확대하고 남녀 각 10명의 모집인원을 확대했으며, 2차시험 상위30% 이내라는 고교학교장추천 선발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능미반영 기조를 유지한 공사도 1차시험 선발배수를 성별에 따라 달리하고 체력검정 과목 중 멀리뛰기를 폐지하는 등의 변화를 줬다. 해사는 체력검정 가산점을 도입했고, 국간사가 1차시험 비중을 확대한 변화 역시 놓쳐선 안될 지점이다.

경쟁률 하락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차시험 일정이 동일한 7월28일로 정해진 탓이다. 2017학년까진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에 동시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동시지원 불가로 경쟁률이 하락한 상황. 물론 전체 경쟁률이 하락하더라도 지난해 동시선발 불가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오른 육사/해사처럼 개별 대학의 경쟁률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여성비율 확대.. 5개년 계획 기반, 사전예고제 무시>
올해 특수대학 입시를 노리는 수험생은 특수대학에서 부는 ‘여성비율 확대’ 바람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자280명, 여자30명을 모집한 육사는 올해 남녀 각 10명의 모집인원을 늘리면서 남자290명 여자40명으로 여성 선발비율을 9.7%에서 12.1%로 확대했다. 해사도 지난해 남자153명(90%) 여자17명(10%)에서 남자150명(88.2%) 여자20명(11.8%)으로 여성 선발비율을 소폭 늘렸다.

경찰대학 공사 국간사의 3개 특수대학이 여성 선발비율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자세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간사의 경우 이미 여성 선발비율이 과포화 상태인 탓에 더 이상 여성 선발비율을 늘리기 어렵다. 85명의 모집인원 성별구분이 없는 특별전형 6명을 제외한 79명의 모집인원 중 여성비율은 72명으로 91.1%에 달한다. 경찰대학의 경우 2020학년 아예 남성/여성 비율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큰 폭의 입시변화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인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당장 올해 여성 선발비율 확대를 단행했는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특수대학 입시 전반에서의 여성비율 확대라는 흐름은 명확한 셈이다.

특수대학들의 여성 선발비율 확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겠다며 5년에 걸쳐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의 경우 현재 10.8%인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예정이며, 여성 군 간부는 5.5% 수준에서 8.8% 수준 확대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2019학년의 경우 공사처럼 여성 선발비율 확대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 곳이 있지만, 5개년 계획인만큼 차후 입시를 통해 여성 선발비율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의 가치엔 동감하지만 방법이 적절한가엔 물음표가 달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입 사전예고제 강화’를 정부 스스로 어겼다는 점이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년6개월 예고제를 주장하더니 정작 특수대학 입시에선 아무런 예고조치 없이 여성비율을 확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만약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 3년6개월 예고제의 가치를 지켰다면 지난해 거론된 여성비율 확대방침은 2022학년 특수대학 입시부터 적용돼야 한다.

2022년까지 군/경 내 여성비율 확대라는 목표와 특수대학 여성비율 확대가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2019학년 입학생들의 임관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3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특수대학 여성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본 조치라 하더라도 수요자들을 위한 사전예고제까지 무시하며 강행돼야 할 조치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고른기회 신설.. 사회적 약자 배려 >
고른기회 신설도 올해 특수대학 입시의 키워드 중 하나다.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선 경찰대학과 전형변화를 자제한 양상인 공사를 제외한 3개 사관학교가 모두 고른기회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육사는 독립유공자손자녀및국가유공자자녀(유공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신설해 정원의 5% 이내(16명)를 선발할 계획이며, 해사는 그간 ‘우대입학’으로 선발하던 독립/국가유공자와 어학우수자선발을 별도 전형인 고른기회전형을 만들어 이동시켰다. 국간사도 특별전형이란 이름으로 각 2명 모집의 유공자 고른기회재외국민자녀를 신설한 상황이다.

고른기회 신설은 사회적 요구에 특수대학들이 적극 대처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간 특수대학들이 일반대에 비해 다소 늦긴 해도 대입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온 때문이다. 최근 대입에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고른기회 확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에 정원내 고른기회 신설을 권장하기도 한다.

고른기회는 통상 일반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낮게 형성된다. 지원자 풀이 한정돼 있어 경쟁이 다소 덜 치열하게 펼쳐지는 때문이다. 다만, 고른기회전형은 일정 지원자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험생 대다수와 거리가 멀다.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지원자격 여부만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전형변화 ‘주의’.. 1차시험 출제범위/배수 등>
여성확대, 고른기회 신설 외에도 2019학년 특수대학 입시에는 챙겨야 할 변화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대학이 1차시험 출제범위를 바꾼 대목이다. 예년에는 고교 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1차시험이 출제됐지만 올해부턴 출제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수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그동안 경찰대학 1차시험이 상당한 난이도를 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력검정의 기본점수가 낮아지며 실질 비중이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육사의 경우 고교학교장추천이 10%에서 20%로 확대, 여타 군적성우수/일반우선의 우선선발과 동일한 비중이 됐다. 고교별로 재학생 2명, 졸업생 1명의 추천이 가능한 만큼 되도록이면 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시험 상위30% 이내라는 고교학교장추천의 선발제한사항도 폐지된 만큼 학교장추천을 받는다면 합격 가능성은 한껏 높아질 전망이다.

국간사가 우선선발에서 1차시험 비중을 확대한 점도 유의깊게 봐야 한다. 지난해에는 1차시험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로 늘었다.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우선선발을 노리는 경우라면 1차시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해사는 그나마 변화가 적은 편이다. 해사는 체력검정에서 가산점이 생긴 것만 기억하면 된다. 공사는 1차시험 선발배수가 조정돼 남자는 예년 대비 1차시험 통과가 쉽지 않아졌고 여자는 1차시험 합격이 매우 쉬워진 것이 특징이다. 체력검정에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폐지된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부담완화 효과로 이어질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자격 ‘변화없어’>
사관학교/경찰대학 지원자격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다. 표현만 다를 뿐 통상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출생연도/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탓에 조기졸업한 경우라면 사수생이라도 지원 가능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사관학교의 경우 1998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까지 출생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2019학년 대입을 치르는 통상의 고3이 2000년생임을 고려하면, 고2부터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셈이다. 경찰대학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범위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1993년 3월1일부터 2002년 2월28일 중 출생한 사람으로 사관학교와 지원자격 부여 범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기에 고교 졸업자격만 갖췄다면 특수대학 지원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지원자격에서 배제되는 조건으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불가능 사유’ 등이 거론되지만 통상의 수험생이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들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이중국적 보유,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자격상실된 자 등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나이/고졸학력 외 지원자격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사 어학우수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엔 어학능력시험 성적이 요구되며, 올해 신설경향이 나타난 고른기회도 세부 지원자격을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하다.

<1차시험 7월28일 ‘동일’.. 원서접수일정 상이 ‘주의’ >
특수대학 입시의 특징 중 하나는 전형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대입에서 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지점이다. 일반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학별고사 일정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따져봐야 수능점수가 잘 나왔음에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수시납치’를 피할 수 있기에 전형일정을 필히 따져봐야 한다. 대학별 고사일정이 겹치는 경우 한정된 지원횟수를 허무하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형일정 체크는 필수다.

하지만, 특수대학 입시는 이 같은 주의사항에서 자유롭다. 동시지원이 불가능하기에 전형일정이 겹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특수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일반대학 지원은 가능하기에 수시납치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능 이전 1차시험이 치러지고 방학중 2차시험이 치러지는 구조이기에 고사일정도 여유로운 편이다.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있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원서접수 일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4개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은 접수 일정이 다소 이르다. 특별전형은 5월8일부터 17일, 일반전형은 5월18일부터 28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경찰대학의 경우 8월6일, 사관학교는 8월7일 발표된다. 공사/국간사는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시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결원만큼 추가합격 발표를 시행하므로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경찰대학도 올해부터는 추가합격 제도를 도입,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일정은 미정이다.

2차시험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모두 일정이 상이하다. 경찰대학은 신체검사 체력시험의 일정이 전부 달리 정해져 있다. 8월까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9월엔 체력시험, 10월엔 면접시험이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사관학교들은 8월부터 9월까지 2차시험을 실시한다는 점은 같지만 세부 일정에선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합격자 발표는 전형에 따라 발표시점이 다르다. 수능미반영 기조인 공사는 10월31일 모든 합격자를 발표하는 반면, 수능 미반영의 우선선발(수시), 수능 반영의 정시선발(정시)로 전형을 구분한 특수대학들은 전형별로 합격자 발표일이 다르다. 수시는 대부분 10월말 합격자가 발표되며, 정시는 12월 중순경에 발표일정이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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