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지원 주춤하나.. '군복무 대체 폐지, 학비 개인부담 검토'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고2들이 치르게 되는 2020학년 입시부터 경찰대학 모집인원이 절반(5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경찰청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2022학년 정원 절반을 편입으로 받기 위해 2020학년 고교 졸업생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현행 12%로 제한한 여성 선발비율도 폐지할 방침이다. 특혜논란이 있었던 전환복무제도를 없애고 개인부담금 도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학비도 조정될 계획이다. 당장 고2학생부터 경찰대학의 문호가 절반으로 좁아지고 그간 주어지던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위권 고교생들의 지원이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여성 선발비율 제한이 없어지면서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의 지원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군 복무 혜택이 불투명해진 남학생들의 지원은 더욱 축소된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절반으로 줄어든 2020학년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22학년부터는 편입학을 통해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에게 문호를 연다. 일반대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1세 미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연령제한도 4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던 경찰대학 입시에 N수생들의 지원기회까지 열리면서 고3 수험생을 향한 경찰대학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경찰대학 출신들의 로스쿨행, 여성 선발비율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올해초 정부가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가 깊다.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정그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이종걸(더불어민주) 의원이 경찰 권한 확대를 앞두고 경찰대학 학사과정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내 경찰대 졸업생 비율이 과도해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순혈주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을 위해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포함해 경찰 전반의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찰대학 폐지론이 여전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측이 폐지보다는 '존치 후 개혁'을 위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개혁 의제들을 모두 수용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개혁방안의 실현 가능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2020학년부터 경찰대학 모집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찰대학은 2022학년 정원 절반을 편입으로 받기 위해 2020학년 고교 졸업생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현행 12%로 제한한 여성 선발비율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장 고2학생부터 경찰대학의 문호가 절반으로 좁아지고 그간 주어지던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위권 고교생들의 지원이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모집인원 축소, 혜택 조정.. '상위권 수험생 지원 줄어드나'>
경찰대학 모집인원이 고2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2022학년부터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의 편입을 허용하기 위해 고교 졸업생 대상 모집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경찰대학 출신들의 ‘폐쇄성’ ‘순혈주의’가 짙다는 비판을 감안해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군 대체복무와 학비 전액 국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밝혀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흡수해온 경찰대학의 전반적인 지원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남녀 구분모집 폐지.. '여학생 지원 늘어날까'
현재 12%로 제한한 여성 선발비율도 폐지한다. 경찰대학의 남녀 구분모집 폐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서 먼저 언급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혁방안이 그대로 2020학년 입시에 적용될 경우 여학생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지난 2년간 경찰대학 입학 수석을 여학생이 차지한 데다, 지난해 육사 졸업생 1,2,3등을 모두 여생도들이 차지하는 등 ‘여풍(女風)’이라 할 만한 여학생들의 약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학생 경쟁률은 2018학년 입시에서 197.8대 1을 기록, 200대 1에 육박하면서 경찰대학을 향한 여학생들의 지원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 직무 특성상 선발비율 성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전히 제기된다. 

경찰대학 측에서 체력검정 등의 기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성비를 조정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성 선발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왔다. 2014년에는 인권위가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한 것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지속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직무의 특수성과 경찰 전체의 적정 인력구조, 여경의 승진기회 보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권위 역시 여성 비율을 확대하되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장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경찰공무원 중 여성합격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 군 전환복무 폐지.. ‘남학생 지원 주춤할 듯’  
반면 남학생들의 지원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원이 대폭 축소된 영향에 더해 병역의무 대체 혜택도 불투명해진 탓이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와 맞물려 경찰대학생을 위한 혜택인 전환복무 제도도 폐지한다. 현재까지 경찰대학생들은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해왔다. 앞으로는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위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이 가능하다. 경찰관 응시자격과 동일하게 군 면제 또는 군 복무에 마친 자에 한해 임용함으로써 각종 특혜 논란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20일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11일부터 28일까지 경찰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년 전에 비해 ‘병역의무 대체’를 진학 동기 1순위로 꼽은 학생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경찰대학생 414명 중 391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1순위 진학동기로 ‘기동경찰부대 소대장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를 꼽은 경찰대학생은 20.2%에 달했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동일한 응답을 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병역의무 혜택이 없다면 경찰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학생도 2012년 59.7%에서 2017년 62.8%로 늘었다.

- 학비 전액지원 혜택도 ‘불투명’
경찰청은 학비 전액 국고지원의 혜택을 개선해 개인부담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했음에도 경찰대학 졸업 후 국고로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면서까지 로스쿨행을 택하는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태가 벌어지면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남/여학생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동일 설문조사 결과 ‘학비 면제 등 경제적 혜택’을 진학 동기 1순위로 꼽은 경찰대학생들은 30.9%에 달했다. ‘졸업 후 경위 계급 임용’은 5.1%로 나타났으며,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2.7%로 가장 많았다.    

- 연령제한 완화.. 40세까지 지원가능
입학 연령제한은 40세까지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2019학년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나이 제한은 1998년 3월1일부터 2002년 2월28일 사이로 두고 있다.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2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그동안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경찰대학의 문호가 삼수생 이상 N수생에게도 열리게 된다.

우수인력 유치 필요성을 감안해 졸업 후 경위 임용은 유지하지만 엄격한 학사관리로 임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학비 전액지원을 개선해 개인부담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 경찰교육원의 간부후보, 변호사경채(경력채용) 교육과정을 경찰대학으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될 신입생 입학요건은 2020학년부터, 편입학 요건은 2022학년부터 적용된다”라며 “다만 군 복무 폐지는 향후 의경의 단계적 감축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선발비율 폐지.. 우려 시선도>
경찰대학의 남녀 구분모집 폐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간 경찰대학의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을 두고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분 모집이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녀 구분모집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 전부터 대두됐다. 앞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학 전형에서 여성 신입생을 12%만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성차별이라고 판단, 경찰청장에 여성 선발비율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고모 양 등 경찰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 3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진정인들은 경찰대학이 2015학년 신입학 모집요강에서 100명 중 12명만 여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적은 비율로 선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경찰대학 입학정원만을 규정하고 남녀 모집비율을 정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의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해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녀 신체능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찰 직무를 고려할 때 치안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청 측은 “경찰공무원은 형사/생활안전/교통/정보보안/지구대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고,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범죄 진압 또는 무기/경찰장구의 사용 등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남녀 신체능력 차이로 여성 경찰관의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인사운영 등 내부문제 뿐 아니라 치안 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청 측은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경찰대학과 입학 성적이 비슷한 서울대의 2013학년 여성 신입생 비율이 38.1%인 것을 볼 때, 경찰대학도 30%대까지 여성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는 경찰 전체의 적정 인력구조와 불일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의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청 측은 “여경 활용 분야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남녀 구분모집 폐지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도 논란이 됐다. 2005년에는 인권위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성별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성별이 아닌 직접적인 직무수행 능력 측정기준을 사용해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 역시 당장 폐지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는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 비율을 10%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장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경찰공무원 중 여성합격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었다. 

<‘폐쇄성’ ‘순혈주의’ 논란.. 일반대학생,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2020학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학 편입의 문이 열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간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방안으로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2020학년부터는 고교 졸업생 50명을 뽑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2학년부터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과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은 후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고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찰 간부로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간 경찰계 안팎으로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 하위직 승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했다.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으로,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약 4000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보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초 경찰 측에 따르면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9명(55.8%)으로 과반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 때부터 같은 조직 내에서 생활해온 경찰대학 출신들이 다른 출신에 비해 순혈주의가 강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일반 대졸자가 공개채용에 합격할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이 같은 혜택을 두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왔다.  

<개혁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폐지보단 개혁’>
경찰이 이 같은 개혁방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경찰대 개혁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선상에 올랐다. 경찰대 배출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올해 개설한 치안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대학원을 졸업한 비경찰대 출신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경찰대를 없애자는 폐지론도 나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이종걸(더불어민주) 의원이 경찰대학의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 존치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간부 요원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면서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한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경찰대학을 둘러싼 움직임은 이 같은 문제보다는 최근 정부가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과거 경찰대학 폐지논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막대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 경찰배지 대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인원이 증가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홍철호(새누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든 경찰대학 폐지론과 경찰대학의 개혁방안은 이 같은 지적과 거리가 있다. 지난 1월 청와대가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직접 내놨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하면서 그간 인권위 권고를 받은 남녀 선발비율 제한이나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 후 특정 그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경찰대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해소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소수의 경찰대학 출신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을 위해 이제까지 다소 유보적이었던 경찰대학의 개혁방안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아산시대 3년차 맞이한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대학교 또는 경찰대로 통칭되지만, 본 명칭은 경찰대학이다. 4년제 대학이지만 단과대의 구조를 띄고 있어 과기원인 GIST(광주과학기술원)대학처럼 ‘대학’이 명칭에 따라붙는 특징이다.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해 세워진 특수대학이므로 통상의 대입에 적용되는 수시 6회 제한, 정시 모집군 제한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특차 성격의 군외 대학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과기원 등도 특수대학으로 분류, 대입 제한사항의 적용에서 자유롭다. 

개교 이래 계속해서 경기도 용인에 터를 잡아온 경찰대학은 2016년 2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남 아산으로 이전했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 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39기생들은 아산으로 입학하게 되는 네 번째 신입생이다. 

경찰대학은 본래 120명 정원이었으나 2015학년부터 20명의 정원을 감축, 4년째 10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본래 60명씩이던 법학과/행정학과의 인원도 50명씩으로 줄어든 상태다. 입학 시에는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하지만, 2학년 진급 시부터 학과를 구분한다. 3학년 때는 심화전공을 선택해 법학과는 경찰법학과와 범죄수사학과,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와 경찰행정학과의 세부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경찰대학은 군 간부 양성기관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의복/교재/일용품 등도 국비로 지급되는 특징이다. 2016학년 기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1학년 27만6800원, 2학년 31만1100원, 3학년 34만4500원, 4학년 43만2700원의 품위유지비도 지급됐다. 학비부담에서 자유로운 학교인 셈이다. 

경찰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6급乙)로 임명되며 6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지급받은 품위유지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2016년 박주민(더불어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2명의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1인당 4915만5500원을 반환했다. 

<2018 경쟁률 68.5대 1>
지난해 마감한 경찰대학의 2018학년 최종 경쟁률은 68.5대 1로 나타났다. 전체 100명 모집에 6846명이 지원한 결과다. 전년인 2017학년 113.6대 1(모집 100명/지원 1만1364명)보다 하락한 수치다. 경쟁률 하락에는 사관학교와의 1차시험일 중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대학 경쟁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전 3년간 경쟁률은 2017학년 113.6대 1(100명/1만1364명) 2016학년 97대 1(100명/9696명) 2015학년 66.6대 1(100명/6660명)을 기록했다. 2017학년 경쟁률은 첫 모집인 1981년 경쟁률 225대 1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5학년 이후 3년 만에 사관학교와 1차시험 일정이 중복되면서 경쟁률 하락이 예견됐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는 2016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2년연속 1차시험일이 엇갈리면서 경쟁률이 상승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모집요강 발표 당시 1차시험일이 7월29일로 중복되면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됐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지원자풀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중복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이 90명 모집에 6582명이 지원, 73.1대 1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남학생 경쟁률은 80명 모집에 4604명이 지원해 57.6대 1을 기록했으며, 여학생 경쟁률은 10명 모집에 1978명이 지원해 197.8대 1을 기록했다. 10명을 모집하는 특별전형에는 264명이 지원, 26.4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가운데 인문계고 학생이 4434명을 차지해 전체 지원자의 68.8%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다음으로 특목고 학생은 756명(11.0%), 자율고 학생은 1565명(22.9%)이 지원했다. 검정고시나 특성화고 등 기타 학생은 91명(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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