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발비율 소폭 확대, 체력검정 가산점 도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19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신 여성 선발비율은 소폭 늘어났다. 올해 남자 선발인원은 150명, 여자 선발인원은 20명으로 각각 88%, 12%를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남자 90%, 여자 10%로 선발비율을 설정한 데 비하면 여성 선발비율이 2% 정도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2019학년 육/해/공 신입생 선발에서 여성 선발비율이 확대될 방침이었지만 확대 폭은 미미하다. 

올해 특별전형에는 고른기회가 신설돼 4명 이내로 선발한다. ‘우대입학’의 이름으로 적용하던 독립/국가유공자 어학우수자 선발은 별도의 전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도 별도 전형으로 존재하던 재외국민자녀와 더불어 각각 2명씩 선발한다. 

선발방법에 큰 변화는 없으나 체력검정 가산점이 신설된 점이 특징이다. 가산점은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 종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경우 ▲태권도 3단, 유도/검도 2단 이상인 경우 ▲수상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한 경우 각 1점씩 받을 수 있다. 

해사가 2019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남자 150명, 여자 20명으로 여성 선발비율이 소폭 늘어난 특징이다. 특별전형에 고른기회가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전형방법은 대동소이하나 체력검정 가산점이 신설된 점이 변화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170명 모집.. 고른기회 신설>
해사의 2019학년 모집인원은 170명이다. 총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성별 선발인원은 남자 150명, 여자 20명으로 각각 전체 모집인원의 88%, 12%를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남자 90%, 여자 10%로 선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남녀 선발비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은 미리 예고된 사안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2019학년부터 육/해/공 사관학교의 남녀 선발비율을 조정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여성 군 간부를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형별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전형에 해당하는 고교학교장추천은 올해 역시 30% 수준으로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에 대입하면 51명 수준이다. 일반우선의 경우 34~40% 로 58명~68명 수준을 선발한다. 정시선발은 고교학교장추천과 비슷하게 30% 내외로 51명 수준이다. 

고른기회 신설이 눈에 띈다. 고른기회는 농어촌학생, 저소득계층 학생으로 구분하며 총 4명까지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2.4%에 해당한다. 지난해 ‘우대입학’의 이름으로 선발하던 ▲독립/국가유공자 ▲어학우수자는 별도의 특별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설정해 각 2명(1.2%)씩 선발한다. 특별전형의 전체 선발인원은 10명(6%) 이내이며 최종 선발인원에 따라 일반우선 전형 모집인원이 변동될 예정이다. 

계열별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남자의 경우 문과 45%, 이과 55% 내외를, 여자의 경우 문과 60%, 이과 40% 내외를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에 적용하면 ▲남자 문과 67~68명 ▲남자 이과 82~83명 ▲여자 문과 12명 ▲여자 이과 8명이다. 

<지원자격>
해사 지원자 전반의 공통 지원자격 요건은 ▲1998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고교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검정고시 응시자는 2018년 9월1일 이전 합격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정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 인사법 제10조1항의 임용자격이 있는 자 ▲군 인사법 제10조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복수 국적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가입교 등록일 이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입학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뜻한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 어학우수자는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외)손자녀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는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계층 학생으로 나뉜다. 농어촌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이거나 해당 읍면지역 도서벽지지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자녀는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에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 유학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 합격 후 2019년 1~2월중 가입교 입소가 가능해야 한다. 

어학우수자는 외국어별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최저기준은 ▲영어 TOEIC 960점/TEPS 900점/TOEFL IBT 110점 ▲프랑스어 DALF C1, C2/DELF B2 ▲중국어 신 HSK 6급 ▲일본어 JPT 880점, JLPT N1▲독일어 Goethe-Zertifikat C1 ▲러시아어 TORFL 공인 3단계 ▲스페인어 DELE C1 등이다.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까지 유효하다. 

<선발구조.. 고교학교장추천 일반우선 정시선발 순>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사의 전형방법 수는 고교학교장추천 일반우선 정시선발의 총 3개전형이다. 2개 우선선발은 수능 미반영전형으로 수능 이전 합격자 발표가 나는 반면, 정시선발은 수능을 반영해 수능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반전형, 특별전형으로 지원후 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우선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선발로 전환된다.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 중 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미선발된 경우 일반우선전형으로 전환된다. 일반우선에서도 미선발되면 정시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고교학교장추천-일반우선-정시선발까지 3번의 기회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전형방법>
올해 전형방법은 대동소이 하나 전체 전형방법에서 체력검정 가산점이 신설됐다. 가산점은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 종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경우 ▲태권도 3단, 유도 검도 2단이상인 경우 ▲수상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한 경우 각 1점씩 받을 수 있다. 

정시선발을 제외하고 전 전형에서 반영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30회부터 39회 성적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중/고급 구분 없이 60점 이상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가산점은 지원자 취득점수에 0.04점을 곱해 산출한다.  

- 고교학교장추천
고교학교장추천은 고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다. 학교당 2명 이내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졸업생도 추천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1차시험30%(300점)+체력검정0.4%(40점)+면접11%(110점)+잠재역량평가35%(350점)+비교과10%(100점)+교과10%(100점)에 한국사 가산점 4점, 체력검정 가산점 3점까지 부여된다. 

고교학교장추천에 한해 실시하는 잠재역량평가는 2차시험 기간 중 응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근접 관찰하며, 논술/스피치/토론/단체경기나 과제 수행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리더십/공동체의식/성실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 일반우선
일반우선전형은 원서접수 시 일반우선으로 지원한 사람, 고교학교장추천으로 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1차시험에서 일반우선으로 전환 합격한 사람,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 중 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고교학교장추천으로 우선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1차시험 54.5%(300점)+체력검정7.3%(40점)+면접20%(110점)+교과18.2%(100점)로 반영한다. 가산점은 한국사 4점, 체력검정 3점이다. 

- 정시선발
정시선발은 수능75%(750점)+교과10%(100점)+체력검정4%(40점)+면접11%(110점)으로 반영하며 1차시험 가산점 10점, 체력검정 가산점 3점으로 반영한다. 

1차시험 가산점은 1차시험 합격자의 성적 상위 10%를 10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부여 한다. 1% 10점, 2% 9점, 3% 8점, 4% 7점, 5% 6점, 6% 5점, 7% 4점, 8% 3점, 9% 2점, 10% 1점으로 반영한다. 

-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는 일반우선 전형방법과 동일하다. 1차시험 54.5%(300점)+체력검정7.3%(40점)+면접20%(110점)+교과18.2%(100점)로 반영한다. 가산점은 한국사 4점, 체력검정 3점이다. 

어학우수자는 일반우선 전형방법과 비슷하지만 합불을 가리는 구술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차이다. 구술평가는 해당 외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소개 장래희망 가치관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한다. 문제 이해도, 발음, 어휘, 문법, 대답 적절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으며 언어별 2명의 평가관이 평가해 합불을 판단한다.  

재외국민자녀의 경우 교과 점수를 제외하고 1차시험 66.7%(300점)+체력검정8.9%(40점)+면접24.4%(110점)로 반영한다. 한국사, 체력검정 가산점은 타 전형과 동일하게 각 4점, 3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1차시험>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28일 실시한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입학정원의 4배수, 여자는 8배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남자 600명, 여자 16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며 수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수학(나), 자연계열은 수학(가)에 응시하면 된다. 국어는 80분간 45문항, 영어는 70분간 45문항, 수학은 100분간 30문항을 출제한다. 출제 범위와 형식은 수능과 유사하나 국어/영어의 경우 듣기평가는 제외된다. 

1차시험 고사장은 선린인터넷고 서울성남중(이상 서울) 수원산남중(경기) 대전동산고(충청) 남산중(부산) 정광고(전남) 전주한일고(전북) 창원공고(경남) 경북기계공고(경북) 강릉고(강원) 제주제일고(제주)다. 서울의 경우 선린인터넷고 서울성남중을 제외한 추가 시험장을 확보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시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시험장을 변경할 수 없다.  

<2차시험>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는 잠재역량평가를, 어학우수자 지원자는 구술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8월23일부터 9월 사이에 개인별로 2~3일간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합불만을 판정한다.

체력검정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로 종목이 나뉜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자 1500m, 여자 1200m로 실시하며 남자는 7분44초 이상, 여자는 7분39초 이상일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한다.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는 2분간 실시하며 총 12등급으로 구분한다. 윗몸일으키기는 남자 27회 이하, 여자 15회 이하일 경우, 팔굽혀펴기는 남자 16회 이하, 여자 4회 이하인 경우 최저등급(12등급)에 해당한다.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에서 2종목 동시 12등급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판정된다. 

면접은 국가관/역사관/안보관, 군인 기본자세, 주제토론, 적응력, 종합평가 등의 5개영역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전 교과를 반영하며 학년별 반영비율이 나뉜다.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로 반영하며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반영한다. 조기 졸업생일 경우 1학년 40%, 2학년 60%로 반영한다. 

등급별 점수는 1등급 90점, 2등급 89.5점, 3등급 89점, 4등급 88.5점, 5등급 88점, 6등급 87점, 7등급 85점, 8등급 81점, 9등급 75점으로 반영한다. 결석일수에 따라 출결성적도 반영한다. 결석일수 2일까지는 10점을 반영하며 3~6일 9점, 7~15일 8점, 16~30일 7점, 31일 이상 5점으로 반영한다. 

비교과 영역은 학교장추천서, 학생부, 자소서를 기초로 평가한다. 

<수능>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문과는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 한국사, 이과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한국사에 응시하면 된다. 탐구는 2과목 선택이다. 수능 응시계열이 1차시험 응시계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26.7%+수학26.7%+영어26.7%+탐구13.3%+한국사6.7%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 200점, 2등급 180점, 3등급 160점, 4등급 130점, 5등급 100점, 6등급 80점, 7등급 60점, 8등급 40점, 9등급 20점이다. 한국사는 1등급 50점, 2등급 45점, 3등급 40점, 4등급 35점, 5등급 30점, 6등급 25점, 7등급 20점, 8등급 15점, 9등급 10점이다. 

<전형일정>
원서접수기간은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다. 고교학교장추천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자소서를 해당기간 내에 입력해야 한다. 비교과평가 서류접수는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다. 

1차시험은 7월28일 실시한 후 합격자를 8월7일 발표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7일부터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은 8월23일부터 9월 사이에 2~3일 일정으로 실시한다.합격자는 10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선발은 12월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