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학교선택권 침해'.. 광역자사고 별도 법적 대응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사고 측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고입 동시실시 방침을 두고 반격에 나섰다. 2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학생, 학부모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정책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 동안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소통부재’를 지적해 온 자사고의 의견에 교육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양상이다. 자사고 측이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면서 올해 고입 동시실시에는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특히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입동시실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점화될 경우 선거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고입 동시실시 방침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자사고 측이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면서 올해 고입 동시실시에는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특히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입동시실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점화될 경우 선거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법정대응 나선 자사고.. 고입 동시실시 ‘적신호’>
최명재 민사고(민족사관학원) 이사장, 홍성대 상산고(상산학원) 이사장, 오연천 현대청운고(현대학원) 이사장 등 1세대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을 포함해 자사고 지망 중학생과 이들 학부모 등 9명이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명시한 전기 선발 고교 가운데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청구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라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등 학습능력을 무시하고 획일적, 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8대 법제처장, 헌법포럼 대표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헌법학자다. 이외에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용균 변호사, 10여 년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 등이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 권유로 설립된 자사고를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폐지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교육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홍성대 이사장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홍 이사장은 “전기 선발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지정을 받고 자사고로 16년간 학교를 운영해왔다”며 “개정안에 따라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그 전과 달리 후기학교로 선발하도록 규정한다면 우리 법인의 자사고 제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이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이다. 위헌여부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당장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광역자사고도 법적대응.. 고입 일정논의 보이콧>
전국단위 자사고에 이어 광역단위 자사고들도 추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교육청들이 오는 3월31일 이전까지 공개해야 하는 2019학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2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각 시도교육청과 진행하는 ‘2019학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논의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 각 학교들은 매년 3월말 협의를 거쳐 수립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모집일정과 함께 전형방법 등 입시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통상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는 9월부터, 광역단위 자사고 입시는 11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고입 동시실시가 이뤄진다면 대대적인 일정조정이 필수적이다.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측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논의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쇼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모든 논의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측의 법적대응과 일정논의 보이콧으로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가 본격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시기 상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에 지원할 때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의 비교육적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유례가 없는 국가폭력”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기모집이 가능한 과고와 특차성격으로 4월경 가장 먼저 입시를 진행하는 영재학교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와의 불공정성도 꼬집었다. 과고에는 여전히 전기 선발권을 남겨두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기 선발권만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고입 동시실시 강행’>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고입 동시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교육당국은 올해 고입 동시실시를 진행하고 고교체제 관련 정책연구를 거쳐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고교체제 개편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하루 전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차 회의에서도 올해 중점과제로 고교체제 개편 방안 마련이 거론되기도 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고입 동시실시가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 현행 고교 입시에서 전기모집 고교에 해당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후기 고교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전기 모집에선 예고 체고를 비롯한 과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이 선발을 진행해왔다. 수험생들은 전기 선발 고교로 분류된 학교 가운데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에 지원했다. 전기 모집이 탈락한 학생들을 포함해 전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12월 중 일반고가 후기 신입생 선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 고교에서 제외, 일반고와 비슷한 시기에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중3학생들은 후기모집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은 금지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원서를 낼 때에는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에 배정된다. 일반고에 배정될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고 자사고의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강남 등 명문 학군이 되살아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다만 선발방법은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시행령에선 평준화 지역 후기고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선 후기고라 하더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정했다.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절차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12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김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정취소에 대해 ‘사전협의’를 ‘동의’로 바꾸면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교육감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더 늘어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고교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심화하고 자사고가 없는 지역의 위장전입 문제 등 부작용을 예견했다. 거주지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리 제공된다는 불평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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