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마감.. 80만여 명 수혜 예상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약 80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한 가지 종류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급여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됐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함이다. 학용품비의 경우 현재 중고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 2회 분할지급하는 학용품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지난해 지급이 없었지만 올해 5만원으로 신규 지원하고, 중고생의 경우 지난해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지(연 23만원)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통화료, 우유급식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이다. 

소득/재산 조사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의 기준이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