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시)39명 정시 40명..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 신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가 2019학년 85명을 모집한다. 총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특별전형이 신설되면서 전형별 모집인원에는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수시전형에서 이름을 바꾼 우선선발 전형은 39명, 지난해 정시전형에서 이름을 바꾼 정시선발 전형은 40명을 각각 모집한다. 올해 신설한 특별전형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로 각 2명을 모집한다.

우선선발 전형의 선발기준에는 다소 변화가 생겼다. 1차시험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대신 학생부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정시선발은 지난해와 전형방법에 변화가 없다. 신설한 특별전형은 정시선발의 기준을 따른다. 

우선선발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계열별 구분으로 선발하는 점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우선선발 모집인원이 소폭 줄어들면서 남자 선발인원 상한선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인문 3명, 자연 4명 이내로 선발한다. 지난해의 경우 인문 3명, 자연 5명이었다. 우선선발과 정시선발을 모두 합한 인원은 인문계열 32명, 자연계열 47명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남자 3명, 여자 29명, 자연계열은 남자 4명, 여자 43명 수준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육/해/공 사관학교의 경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의해 여성 선발비율을 차츰 확대해 갈 방침이지만 국간사는 예외다. 국간사는 오히려 여성 선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육/해/공 성비 조정에 맞춰 국간사 역시 남성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2019학년 지난해와 동일한 85명을 모집한다. 고른기회 등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신설되면서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소폭 줄어든 특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85명 모집.. 특별전형 신설>
국간사는 2019 입시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85명을 모집한다. 총 모집인원은 변화가 없지만 올해 특별전형이 신설되면서 전형별 모집인원에는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에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 각 50% 내외로 선발하던 데서 올해는 우선선발 45.9%, 정시선발 47.1%로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시전형’은 올해 일반전형 ‘우선선발’로 명칭을 변경했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42명에서 올해 39명으로 3명 줄어들었다. 계열별 인원은 인문 16명, 자연 23명이다. 성별 구분 없이 계열별로 선발하되, 남자의 경우 인문 3명, 자연 4명 이내로 선발한다. 

지난해 ‘정시전형’은 올해 일반전형 ‘정시선발’로 명칭을 바꾸고 4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43명에서 역시 3명 줄어든 수치다. 계열별 인원은 인문 16명, 자연 24명이다. 우선선발과 정시선발을 모두 포함해 결과적으로 인문에서는 32명(남 3명, 여 29명), 자연계열에서는 47명(남 4명, 여 43명)을 선발하게 된다. 

우선선발과 정시선발에서 각각 줄어든 인원 6명은 특별전형이 신설되면서 옮겨갔다. 올해 신설된 전형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다. 각 2명(2.4%)을 모집하며 계열별로 인문 1명, 자연 1명씩을 모집한다. 성별 구분은 따로 두지 않았다. 종합성적 서열에 정시선발 정원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지원자격>
전형 전반의 공통 지원자격은 ▲1998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미혼 남녀일 것 ▲고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간사 생도신체검사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다. 현역 복무 부적합 등 불명예 제대한 사람과 본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 및 후보생과정에서 퇴교된 사람(신병으로 인한 퇴교는 제외)은 지원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인 경우 기초군사훈련 등록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998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 사이 출생자는 만17세이상 21세미만을 뜻한다. 2019학년 대입을 치르는 통상의 수험생이 2000년 3월2일부터 2001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임을 고려하면 3수생까지 지원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현 고2에 해당하는 2001년 3월2일부터 2002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에게까지 지원을 허용한 것은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해 먼저 졸업하는 수험생에게도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고른기회, 재외국민 자녀는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는 농어촌지역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농어촌지역학생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학생 중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이거나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여야 하며 고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 소재 특목고는 제외한다.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없다. 

<전형방법>
- 우선선발.. 1차시험 비중 확대

지난해 수시전형에서 명칭을 변경한 우선선발은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고 2차시험에 합격한 후 신원조사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 중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학교당 추천인원은 2인이다. 점수 산출 방법은 총 500점 만점에 1차시험25%(125점)+체력검정10%(50점)+면접40%(200점)+교과23%(112.5점)+비교과3%(12.5점)로 반영한다. 면접의 비중이 가장 높은 셈이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줄어든 대신 1차시험의 비율이 확대된 점이다. 우선선발 전형은 모든 전형 중 유일하게 1차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29회에서 39회까지 반영할 수 있으며 중급이상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1급은 5점을 반영하며 2급 4점, 3급 2점, 4급 1점 순이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 체력검정 학생부 1차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정시선발
정시선발은 2차시험에 합격하고 신원조사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 중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우선선발에서 선발되지 않은 학생도 포함한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체력검정5%(50점)+면접15%(150점)+교과9%(90점)+비교과1%(10점)+수능70%(700점)로 반영하며 한국사능력시험 가산점이 10점이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 체력검정 학생부 수능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신설'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정시선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한다. 체력검정5%(50점)+면접15%(150점)+교과9%(90점)+비교과1%(10점)+수능70%(700점)으로 반영하며 한국사능력시험 가산점이 10점이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 체력검정 학생부 수능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종합성적 서열에 정시선발 정원의 2배수 이내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 특별전형에서 미충원될 경우 정시선발 정원으로 전환해 남자 자연 1명을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특별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일 경우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농어촌 학생의 경우 ▲농어촌 학생 재학사실 확인서 ▲중학교 학생부 ▲초등학교 학생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원 자격 확인서,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서류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자녀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성적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여권사본 ▲해외체류국 영주권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다. 

<1차시험>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28일 실시할 예정인 1차시험은 전 지원자를 응시대상으로 한다. 1차시험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모집정원 기준 남녀 4배수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도 발표한다. 1차 선발인원 10% 이내로 발표하며, 2차시험 미등록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추가합격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며 수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수학(나), 자연계열은 수학(가)에 응시하면 된다. 과목 선택 시 수험생들은 고교 이수계열, 1차시험 응시계열, 수능 응시계열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내용은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는 80분간 45문항, 영어는 70분간 45문항, 수학은 100분간 30문항이 출제된다. 배점은 과목별로 동일하다. 

1차시험 고사장은 8개다. 용화여고(서울) 평촌공고(경기) 강릉고(강원) 대전노은중(충청) 전남공고(전남) 대구공고(경북) 부산전자공고(경남) 제주제일고(제주)다.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2차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2차시험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자는 8월7일부터 8월13일까지, 추가합격자는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는 우편접수로만 가능하며 방문, 온라인접수는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서류접수 종료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우선선발의 경우 학교장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당 2명까지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선선발 대상자 중 중급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성적통지서도 제출하면 된다. 29회부터 39회 성적표까지 유효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자소서 ▲학생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서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를, 해외 고교 졸업자의 경우▲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차시험은 9월10일부터 9월21일 사이에 2박3일간 이뤄진다. 개인별로 실시하며 조 편성은 8월28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조 편성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일자에 응시해야 한다. 2차시험 1일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응시자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 한다.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진행된다. 신체검사는 합불기준으로만 활용하며 배점으로 활용되는 항목은 체력검정과 면접이다. 다면적 인성검사와 역사안보관 약술도 실시하지만 배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체력검정
체력검정은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진행한다. 1급부터 15급까지 구분하며 불합격판정이 존재한다. 오래달리기는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실시한다. 남자는 7분 32초 이후, 여자는 7분30초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윗몸일으키기는 2분간 실시하며 남자는 17개 이하, 여자는 7개 이하인 경우 불합격이다. 팔굽혀펴기 역시 2분간 실시하며 남자는 9개 이하, 여자는 1개 이하인 경우 불합격이다. 3종목 중 1종목이라도 불합격하면 전체 불합격 조치 되며 잔여 종목 응시 없이 당일 귀가한다. 

종목별 배점은 오래달리기 20점, 윗몸일으키기 15점, 팔굽혀펴기 15점이다. 

- 면접
면접은 내적영역 대인관계 영역 외적영역/역사(안보)관으로 나눠 평가한다. 면접 영역에서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 득점하거나 면접 총 점수의 60% 미만으로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된다. 

<수능.. 국영수 동일 비중>
수능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나) 사탐 영어 한국사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과탐 영어 한국사를 반영한다. 총 7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영어는 각 200점씩 동일하게 반영하며, 2과목 반영하는 탐구는 과목당 50점씩 총 100점을 반영한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반영한다. 영어는 1등급 200점, 2등급 190점, 3등급 170점, 4등급 140점, 5등급 110점, 6등급 80점, 7등급 60점, 8등급 50점, 9등급 40점 순으로 낮아진다. 한국사는 계열별 반영점수가 다르다. 인문계열은 1등급만 10점으로 반영하며 2등급부터 1점씩 낮아져,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6등급 5점, 7등급 4점, 8등급 3점, 9등급 2점으로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2등급까지 10점으로 반영한다. 이후 1점씩 낮아져, 3등급 9점, 4등급 8점, 5등급 7점, 6등급 6점, 7등급 5점, 8등급 4점, 9등급 3점으로 반영한다.  

<학생부.. 우선선발 평가비중 축소>
올해 우선선발에서 비중이 낮아진 학생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에 해당하는 전 이수과목 점수를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5%, 2학년 35%, 3학년 40%로 3학년의 비중이 높다. 3학년 재학생일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전 학기 점수를 반영한다. 재학생의 경우 그 어떤 학기보다도 3학년1학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단 조기졸업생일 경우 1학년 40%, 2학년 60%를 반영한다. 

교과성적은 등급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1등급 100점, 2등급 97점, 3등급 94점, 4등급 91점, 5등급 88점, 6등급 85점, 7등급 82점, 8등급 79점, 9등급 76점 순이다. 비교과 성적의 경우 결석 일수당 비교과성적 총점의 3%씩 감점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기간은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다. 1차시험은 7월28일 실시한 후 예비합격자를 포함한 합격자를 8월7일 발표한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8월17일이다. 

1차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2차시험을 위한 서류접수를 마쳐야 한다. 8월7일부터 1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한다. 추가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서류접수 기간은 8월17일부터 23일까지다. 

2차시험은 9월10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조편성 공지/조정은 그보다 이전인 8월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우선선발 및 2차시험 합격자는 10월12일 발표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후 특별전형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월15일 수능을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12월12일 발표한다. 추가합격자는 1차 12월20일, 2차 12월27일, 3차 내년1월14일 순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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