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26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부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84.1%였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서'(60.5%, 복수응답)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서'(48.4%),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38.4%),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33.7%),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31.6%), '복귀 후 업무 적응까지 시간이 걸려서'(10%)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 현황은 어떨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0.9%로 절반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아예 없다는 기업도 49.1%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는 기업은 11.5%였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낸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이 밝힌 여성 직원의 평균 육아 휴직기간은 9.8개월로 지난 2017년 조사 때보다 1.5개월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의 평균 휴직기간은 6개월로 지난 2017년 조사 때와 동일했다. 남녀 모두 보장된 기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충분한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마련'(3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영진 의식변화'(34.5%)도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어 기업의 문화 변화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직원들의 책임 의식'(12.8%), '남녀고용평등 문화 고취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8.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7.5%의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제도'(73.8%, 복수응답)였으며, 이 밖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9.2%), '출산, 육아 수당 지급'(24.6%), '태아 검진 휴가제도'(16.9%), '보육시설 운영'(3.8%) 등으로 답했다. 반면, '특별히 없다'도 42.5%를 차지, 실제 정책이 현실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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