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균 확대 '병행'.. '지역인재 기준점 재고해야'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대학과 로스쿨 등의 입시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18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현 중3이 치를 2021학년부터 의무화하며, 의/치/한 등 의학계열 입시의 지역인재 선발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배려 강화 정책은 로스쿨 입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의학계열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시의 지역인재 선발도 권고에서 의무로 바꾼다. 기회균형의 경우 현재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비율을 확대하고, 기존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에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균형/지역인재 의무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은 업무보고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갑작스레 발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것이며,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지역인재 확대 방안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됐던 지역인재 비율 확대 방안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지역인재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다. 한 교육 전문가는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별도 정원을 선발하는 기회균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 고졸/대졸자에게 별도 정원을 배정하는 지역인재는 경제적/지리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란 큰 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상 입시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평가하고 “아쉬운 점은 지역인재 확대 정책이 자취를 감춘 데다 별다른 해명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적절한 지역인재 비율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의 실효성을 위해 ‘선발결과’가 아닌 ‘선발계획’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더해진다. 현재 교육부가 모집요강 등에 담긴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아닌 입시가 모두 종료된 이후 전체 전형에서 선발한 지역인재 규모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인재를 의무화 하는 것은 합당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다보니 여전히 일부 의대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인재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타 전형에서 선발한 지역 내 고교생까지 지역인재 비율에 포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전형계획, 모집요강을 통해 발표한 지역인재 규모를 기준점으로 삼아 지역인재 비율을 충족했는지 따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입시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대입 기회균형 선발은 현 중3이 치를 2021학년부터 의무화되며, 의/치/한 등 의학계열 입시에서의 지역인재 선발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로스쿨 입시도 지역인재 의무화, 기회균형 확대 등의 변화가 예정돼있다. /사진=중앙대 제공

<대입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현 중3 치를 2021 대입 적용>
현 중3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 대입부터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대입지원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전형계획/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데 있어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회균형 선발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취약계층 선발을 확대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것”이라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기회균형 확대 계획도 같이 거론됐지만, 상세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공개된 자료에는 2019학년 고른기회/기회균형 합산 인원이 2018학년보다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만 담겼다. 2019학년 고른기회/기회균형 인원 확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 확대를 권장한 데 따른 효과로 2021학년 의무화와 관련성이 낮다. 

교육부가 거론하는 기회균형 확대는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할 시 자연스레 따라붙을 부가효과로 해석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규정돼있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에 변화를 주려는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인재 선발에 저소득층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계획도 제시됐지만, 지역인재는 정원내전형이기에 기회균형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현재 대입에서 고른기회와 기회균형의 두 용어는 혼재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부도 고른기회와 기회균형을 혼합한 기회균등 등의 단어마저 쓰이는 실정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전형은 같지 않다. 현재 대입전형은 입학정원을 활용해 선발하는 정원내와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선발하는 정원외로 구분 가능한데, 고른기회는 정원내, 기회균형은 정원외로 성격이 다르다. 

대입전형은 큰 틀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두 갈래로 나뉜다. 일반전형은 통상의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보편적인 전형을 의미하는 반면,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학생,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특별전형은 다시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되는데, 정원외 가운데 농어촌(도서벽지 포함), 특성화고졸,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특성화고졸재직자 등이 기회균형선발에 해당한다. 기회균형선발이 아닌 나머지 정원외특별전형으로는 재외국민/외국인, 산업체 위탁, 장애인 등이 있다. 

정원외전형인 기회균형선발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기회균형 선발인원은 전체 입학정원 대비 11%까지며, 특성화고졸재직자를 제외하면 5.5%까지만 선발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특성화고졸은 1.5%, 농어촌은 4%를 넘길 수 없다. 의대 치대 한의대에 기회균형선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전체 정원의 5%를 넘길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부가된다. 

이와 달리 정원내전형인 고른기회는 기회균형선발에서 활용되는 4개유형에 더해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만학도,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 역시 정원내 고른기회 특별전형에 해당한다. 선발비율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별도 선발비율이 주어지는 정원외 기회균형선발과 달리 정원내 고른기회는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소모해가며 선발하는 것이기에 비율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원 대비 11%까지 기회균형 선발을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 주어진 비율을 다 채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1%란 수치는 선발 상한선이며, 최소 선발비율은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기회균형 선발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 대비 서울대는 4.8% 고려대는 5.5%, 연세대는 6%를 기회균형으로 선발하는 데 그쳤다. 통상의 기회균형선발로 분류되는 정원외전형에 더해 정원내 고른기회까지 전부 더한 수치임에도 11%에는 턱없이 모자라 기회균형선발에 대한 대학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여실히 나타냈다. 대학들이 이처럼 기회균형 선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의무사항으로 제도가 바뀌면 자연스레 선발 비율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대입과 달리 로스쿨 입시에선 기회균형 선발 소폭 확대라는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해 취약계층의 선발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은 5%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에 더해 사회적 취약계층도 배려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회균형 선발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모집인원만 늘어나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사회배경까지 고려하면 기껏 줄여놓은 대입정원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존재한다. 선발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그간 기회균형선발전형의 경쟁률 등을 볼 때 정해진 비율을 모두 채우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선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입학생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입학 전형료부터 시작해 등록금 등의 학비를 면제받거나 일부 지원받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대학 학업에 있어 전형료와 등록금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교재비 생활비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게 들어온 대학에서 제대로 학업역량을 쌓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입시에선 선발경로를 달리해 형평을 맞춰주더라도 대학 학업을 통해 다시금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리함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아직은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장기적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입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대부분의 고교에서 미달이 나고 있음에도 고입에서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약자들에 배정한다. 경제적 여건 등이 불리해 같은 출발선에 놓여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별도 기회를 열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만 불리한 여건의 극복 여부를 맡겨 놓는 것은 ‘불리함의 대물림’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존재하는 셈”이라며 “대입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당장 기회균형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장의 학생 수 증가로 추가적인 교육여건 확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입정원을 줄여야 하는 현 시류와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회균형 의무화/확대 방안은 분명 긍정적이다. 교육여건, 대입정원 등의 문제는 다른 정책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오직 기회균형 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유일한 법조인 양성코스가 된 로스쿨 입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크다. 기회균형 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원 대비 교원 수가 많아 학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돈스쿨’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면 이러한 비판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의무화.. ‘결과’ 아닌 ‘계획’ 판단 필요>
기회균형선발 확대/의무화 등에 더해 지역인재전형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허브인 지방대학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약학계열과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2014학년부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에서 실시되는 전형이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입시를 치르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 자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의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다시금 출신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만들어졌다. 의대/로스쿨에서 배출되는 의료/법조 인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소재지 권역 내 고졸자나 대졸자를 선발, 인력부족 현상을 막고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인재 판단 기준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소 다르다. 학부모집으로 실시되는 의치한 입시는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인재 여부를 따지지만,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기에 고교 소재지 대신 대학 소재지에 따라 지역인재 여부를 판가름한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고교 졸업자가 전북 지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전북지역 로스쿨에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선발 비율은 권역에 따라 또는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다. 의대 치대 한의대의 경우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30%, 강원/제주는 15%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로 규정돼있다. 로스쿨은 이보다 선발비율이 조금 낮다. 강원/제주만 10%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20%다. 한의전원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20%가 지역인재 선발비율로 제시된다. 

현재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가 아닌 ‘권고’다.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가 해당 지역 고교/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며 대학들에 지역인재 선발을 강제하지 않은 때문이다. 선발비율을 어길 시 제재 수단도 없다. 

‘권고’에 그치다 보니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적극성은 대학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의대의 경우 최근 3년간 권고보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낮았던 곳이 10개교나 될 정도다. 올해 치러질 2019입시에서도 6개 의대가 권고비율보다 낮은 지역인재 선발을 예고했다. 그 중에서도 울산대는 10%, 동국대(경주)는 10.2%로 특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편이다. 다른 4개 의대가 권고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5% 이상 선발을 예고한 것과 차이가 크다. 

이처럼 권고사항이란 이유로 지방대학 육성법의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로 만들겠단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의 규정을 ‘선발해야 한다’ 등으로 바꿔 대학 자율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바꾸겠단 얘기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2021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발표 시기가 올해 8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는 경우 2021학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은 전형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2020학년으로 지역인재 의무화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현재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뿐만 아니라 여타 전형에서 선발한 지역 내 인원들도 전부 지역인재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 대학들의 선발계획이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지역인재 비율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선발결과가 기준이 되다 보니 당초 대학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계획만 놓고 보면 지역인재 선발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이탈로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는가 하면, 지역인재 선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지역 내 학생들의 대거 등록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는 경우 실제 선발인원이 아닌 요강 상의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역인재 선발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권고비율보다 높은 지역인재 선발을 계획했지만 수험생들의 등록이탈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권고비율을 채우지 못한 A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소홀히 한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권고비율을 밑도는 지역인재 선발을 계획했지만 여타 전형에서 지역 내 자원들이 많이 등록한 B대학은 지역인재를 선발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재의 지역인재 계산 방식”이라며 “이런 기준점을 유지한 채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 괜한 논쟁만 낳을 수 있다. 대학들이 통제 불가능한 입시결과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집계획을 기준점으로 삼아 지역인재 선발의 적극성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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