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간연장 혜택 확인.. 특별관리대상자 실태조사 착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지난해 말 수면 위로 떠오른 장애인특별전형 입시부정을 놓고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입학사례가 5명 적발됐다. 부정입학자 중 3명은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입학을 넘어 수능까지 논란이 번진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15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서류위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내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서류 위조를 저지른 부정입학자가 5명 적발됐다. 고대 시립대의 4명은 입학취소 조치됐고 전주교대의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전수조사.. 5명 적발>
교육부는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해 4년제 대학 199개교를 실태조사한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대와 전주교대의 경우 2014학년에 각 1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있었으며, 시립대는 2013학년 1명, 2014학년 2명으로 총 3명이 부정입학자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들은 지원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마련돼있는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쟁이 여타 전형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외관 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급)으로 위장해 지원서류에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을 포함/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연관된 정황도 흘러나온다. 부정입학으로 밝혀진 학생들이 제출한 위조 서류 상의 장애인등록번호는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은 학생들 수준에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장애인의 증명서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바꿔치기한 수법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조한 증명서를 어느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현재 대학들은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고대와 시립대에서 적발된 4명은 입학취소 절차가 모두 끝났다. 전주교대의 경우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입시에서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지난해 말 대학들에 요청했다.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단순 대학 입학취소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자격 서류를 위조해 대학에 제출, 실제 입학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공문서 위조에 더해 위조 공문서 행사로 처벌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대입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이기에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 통상 그간에는 서류확인 절차에서 위조서류를 발견하더라도 서류를 적발해 실제 입학사례로 이어지지 않았고, 아직 학생들이 미성년자란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번 사례는 실제 입학까지 이어졌단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부정입학은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 지원자격 확인 용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 확인이 다소 미비하단 '틈새'를 노린 사례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여타 특별전형 역시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애인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24 발급서류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그 외 서류는 발급기관에 공문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위여부를 따지게 된다.

서류 확인절차 강화로 차후 같은 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부정입학을 시도하는 사례는 예상 외로 많다. 실제 부정입학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공인어학성적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던 특기자전형이 만연해있던 시절에는 토익/토플 등의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성적표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를 대학 간 공유하기도 하면서 부정입학이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장애인특별전형 건도 마찬가지다. 지원자격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만 잘 갖춰지면 위조 서류로 합격하는 사례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입학 시도 자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차후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논란.. 전수조사 진행 중>
다만,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수능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장애를 가진 수험생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지체부자유, 수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시각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인 경우 시험시간이 1.7배 길어지고 점자 문제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음성평가자료, 점자정보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부정입학 사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6급의 경증 시각장애는 시험지 문항을 확인하기 위한 확대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시간이 매 교시별로 1.5배 연장된다.

이처럼 위조된 서류를 기반으로 더 오랜 시간 수능을 치른 점이 밝혀지면서 교육부는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위조한 서류를 기반으로 통상의 수험생 대비 시간을 더 많이 부여받는 잘못된 혜택을누린 추가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15일 시작돼 내달 2일 종료될 예정이다.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실태조사는 2013학년부터 2017학년 수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3~2017학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506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계서류가 보존된 11개교육청 685명의 서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장애인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생각이다.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도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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