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8건, 연대 7건, 서울대 국민대 6건 등.. 연구부정 확인시 ‘입학취소’ 요구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29개대학에서 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10년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어 ‘스펙 부풀리기’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다. 

조사 대상은 연구윤리 관련 교육부 훈령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국내외 학술지 등재된 논문 기준) 가운데 교수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함께 저자로 올린 사례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사례는 29개대학에서 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29개대학에서 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10년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어 ‘스펙 부풀리기’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생 연구와 논문지도(R&E)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16개교에서 39건이 적발됐다.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19개교 43건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으며,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고3과 고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7건, 국민대와 서울대가 각 6건, 경북대 5건, 가톨릭대 경상대 각 4건, 가천대 건국대 경일대 부경대 부산대 숙명여대 영남대 한국외대 각 3건, 대진대 순천향대 인천대 한국교통대 각 2건, 삼육대 서울여대 세종대 순천대 이화여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한서대 한양대 홍익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로는 이공분야가 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문사회분야는 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 11건, 2011년 2012년 2015년 각 9건, 2009년 8건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증을 요청하고, 대입전형 연계됐거나 활용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진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에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고가의 논문 컨설팅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교육 당국은 2014학년부터 학생부에 논문실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 실적 등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논문 저자로 포함할 경우 ‘소속기관’과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 학술지 평가부터 미성년자 저자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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