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에 교육과정 제공시 적용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내대학이 해외에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대학 혁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기준 마련은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렌차이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국대학에 국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 인정 범위도 규정했다.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대학이 해외에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다라 외국대학에 국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대학 전입교원이 직접 수업해야한다. /사진=성균관대 제공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학교 밖 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도 신설됐다.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꾸준히 문제가 지적됐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학점의 범위도 규정했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대 대학원 등 정원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국공립대에 설치된 대학원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서,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부처,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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