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대신 수요자 눈높이 맞춰 개선해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대학알리미는 교육수요자가 대학선택의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사이트다. 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에 따라 정보공시의 의무가 있다. 대학의 정보공시는 대학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 항목은 광범위하다. 대학과 대학원을 다루는 대학알리미 공시범위는 14개 분야 63개 항목이다. 4월과 6월 8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시한다. 항목별로 정보가 변경되는 주기에 따라 연 1~2회 혹은 수시로 정보를 갱신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의 수준과 경쟁력, 교육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문제는 독점해온 대학 정보의 창구라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눈높이에 맞춰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공급하기보다는 구색에 맞춰 공개하는 데 급급한 느낌이다. 법적 근거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게 보편적 평가다. 대학 설립/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나 대학 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상당수 누락된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학알리미.. 알 권리 보장 차원>
대학알리미는 정부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의 기본정보는 정해진 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특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 내용은 14개 분야 63개 항목에 달한다. 공시항목이 많아 시기를 나눠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4월 6월 8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정보가 공시되며 수시 정보공개 항목이 존재한다. 분야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방법/일정 ▲학생현황 ▲학생 진로 ▲전임교원 현황 ▲전임교원 연구성과 ▲학교/법인 회계 ▲등록금/교육비 산정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62조까지의 시정명령 ▲학교 발전/특성화계획 ▲교원연구/학생교육/산학협력 ▲도서관/연구 지원현황 ▲기타 교육여건/학교운영의 14개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하는 정보는 각 대학이 입력하는 방식이지만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 비공개나 거짓 공개를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변경 명령이나 권고를 내리며, 학교가 시정/변경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정원감축, 학급/학과의 감축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른 정보를 이용해 대학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이 시정/변경 명령을 내린다.

<56개 항목 일정시기 공개.. 등록금 교육비 주목>
대학알리미는 수시로 공시되는 7개 항목을 제외한 56개 항목을 시기를 정해 공시하고 있다. 56개 항목 가운데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정보는 수험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등록금, 학교가 투자하는 교육비다. 대학알리미는 등록금에 관한 정보를 4월과 8월 연 2회 공시한다. 통합비교검색을 통해서 대학별 등록금을 비교할 수 있고, 학교별 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망하는 모집단위의 등록금, 입학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월에 산정근거를 공시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결산, 법인회계 예/결산에서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다. 4월과 8월 정보를 조합하면 학부모가 대학에 지불하는 학비와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등록금의 부담 정도를 경감해줄 수 있는 장학금 역시 8월에 공시된다.

교육여건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사/교지확보 현황은 10월에 공시된다. 대학이 설치/운용 중인 재산과 시설에 대한 양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숙사 수용률과 기숙사 비용이 공개되는 기숙사 수용 현황은 10월, 강사강의료가 6월에 공시된다. 대학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잣대인 전임교원의 확보율은 8월, 강의담당비율은 4월과 10월 각각 공개된다.

학생선발 정보도 수요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신입생 출신 고교유형별 현황과 기회균형선발결과는 이목이 집중되는 공시학교 가운데 하나다. 고교유형별 현황 자료를 통해 대학별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해외고 가운데 어떤 고교유형의 출신학생들이 많이 입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회균형선발결과를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어떤 대학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많이 선발했는지 알 수 있다.

취업률 역시 중요한 공시내용이다. 대학알리미는 졸업생 취업현황을 8월에 공시한다. 지난해 초 대학알리미 개편으로 취업률 확인이 보다 편리해졌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자수 지표와 취업률 지표 조사일이 12월31일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두 지표의 조사기준일이 달라 이용자들이 지표를 각각 비교/취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되는 대학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지표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지표를 활용한다. 기존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은 조사기준일이 각각 6월1일, 12월31일이었다. 6월1일 기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가 프리랜서, 1인 창(사)업자 등 일부 직종 취업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두 지표 간 취업률 차이가 발생해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 학생/학부모들은 두 지표 중 어느 정보를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 유형별 취업자 수와 대학원 진학자를 학과별로 안내하고 있다. 졸업생 현황과 진학현황 역시 취업률과 함께 8월에 공시된다.

<한계 뚜렷한 대학알리미.. 행정편의주의적 정보공개 지적>
다양한 정보량에도 불구, 행정편의주의적 정보공개방식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부분은 신입생 출신 고교유형별 현황의 ‘자율고’ 항목이다. 고교에서 과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함께 전기모집을 실시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와 함께 후기모집을 실시하는 자율형공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대로 ‘자율고’로 규정했다.

대학알리미의 행정편의주의적 정보공시는 각종 언론 등에서 오해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율고 통계를 자율형사립고의 통계로 오인해 그릇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자사고 출신이 늘어난 반면, 일반고 출신은 매년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율고 합격자를 자사고 합격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다. 하지만 자율고에는 선발효과가 없고 공립으로 운영되는 자율형공립고의 통계도 포함돼 자율고 통계를 자사고 통계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가 명백하다. 이에 따라 <베리타스알파>는 자공고를 일반고로 분류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율고 중 자공고는 사실상 일반고로 봐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 자공고는 대부분 교육 취약지역에 설립된 일반고가 전환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일반고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꾸준히 늘고 있는 자율고에서 자공고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다양한 통계에서 일반고 출신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자율고를 통합공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추후에라도 고교 실질에 맞춰 분리 공시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항목이 배제된 정보공개에도 대학알리미의 한계가 드러난다. 대학알리미는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자료에서 수익율과 수익용기본재산의 구체적 내역, 수익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운영경비부담률과 같은 양적 지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대학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노력과 수익구조의 안정성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법정부담전입금 자료에서도 법정부담금 기준액과 부담액, 부담률 등 총액만 공시될 뿐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 세부항목 전입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교육 전문가는 “자공고 분류와 전형구분에 대해 대학알리미 측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시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재확인하는 사례일 뿐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교알리미와의 격차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매년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어도 정보공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는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부항목이 공개내용에서 빠진 점 역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다. 정보공개를 왜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지표만 드러내는 식의 공개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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