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마감일 1개월 전 대출 신청 당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학자금 대출금리가 2.2%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지난학기의 2.25%에서 0.05%p 낮춘 2.2%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며 “기존 100만명을 포함한 약 131만명 학생들에게 2018학년 1학기동안 약 20억원(연간 4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지난해 2학기까지는 매학기 100만원이 한도였으나 2018학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인상된 20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학자금 대출은 3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4일까지다. 등록금 분할 대출 시 5월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 등록기간을 되도록 등록금 대출 기간에 맞춰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 산정 소요기간 약 1개월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한다. 

<취업후/일반 학자금 대출 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은 성적 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이 기준이다.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은 예외다. 소득은 8구간 이내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자녀가구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이 없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2.2%로 적용한다. 

등록금은 한도 없이 소요액 전액 대출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으로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18년 기준 연 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해야 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구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신입생은 지원에 성적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은 예외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2.2%로 적용한다.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대출되나 한도가 존재한다. 대학은 4000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은 6000만원, 의/치/한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으로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총 20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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