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 전수조사 돌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전형으로 부정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장애인 증명 서류를 위조해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시립대는 부정이 적발된 경영학과 A씨와 B씨, 도시행정학과 C씨에 대해 다음달 12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청문회는 입학 취소를 통보하기 전 필요한 행정 절차로 이후 입학 취소 통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고대 역시 부정이 적발된 경영학과 D씨에 대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학생들은 2013학년과 2014학년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위조된 시각장애인 6급 증명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대학들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가 위조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번호를 대조해 진위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장애인등록증 위조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2013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 위조여부 등을 확인해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취소 조치, 관련자 고발 등 조치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달 17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장애인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적발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정입학생이 발견된 대학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