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연합, 내달 중순 법적 대응.. 외고 국제고 학부모 '청와대 청원 제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잇따른 우려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19학년 고입 동시실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의 위헌소지로 인해 자사고측이 강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렸다. 교육부가 26일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기존 전기모집 고교에서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모집 고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자, 해당 학교들의 법적대응도 본격화됐다. 자사고연합회는 지난 22일 특강을 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초청, 법률 자문을 구하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왔다. 이 전 법제처장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고사시킬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교육기본권 등에 위배된다고 본다"라며 위헌소지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법체처장의 법률 자문에 따라 자사고측은 내달 중순경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상산고 학교법인을 필두로 자사고연합회는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입 동시실시 방침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외고 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도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2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국제고의 전기선발권 폐지와 일반고 동시선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잇따른 우려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19학년 고입 동시실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의 위헌소지로 인해 자사고측이 강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렸다. 교육부가 26일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기존 전기모집 고교에서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모집 고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자, 해당 학교들의 법적대응도 본격화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사고측, 법적대응 본격화.. 내달 중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2일 자사고연합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헌법과 교육, 그 길을 묻다' 특강에 초청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가 명시된 평등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평등이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28대 법제처장, 헌법포럼 대표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로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은 각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각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화하려는 절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향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향 평등주의가 더 가치 있는 평등"이라고 덧붙였다. 

고입 동시실시가 교육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절대적 평등은 전반적인 퇴행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편향된 평등주의라고도 지적했다.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함께 전기모집 고교로 분류된 영재학교나 과고 등은 입시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개정안의 헌법의 평등권을 자신들의 신념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전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처장은 "헌법 제31조가 말하는 것은 각인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도 능력을 발휘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도 이어졌다. 이 전 처장은 "법학자로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만약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시시기를 일원화할 뿐 아니라 자사고 지원 시 일반고를 지원할 수 없도록 이중지원도 금지한 것으로 안다"면서 "자사고를 고사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상당히 졸렬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특강에는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교육감 출마가 유력한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교육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측은 내달 중순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다. 반발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자사고측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다"면서 "그동안 이를 감안해 법조계의 조언을 구하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왔다. 이제 확정이 됐으니 내년 1월 중순쯤 공식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사고 외고 말살정책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반발.. 법인, 교장, 학부모 전방위 확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상산고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6일 상산고는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상산고측은 “개정안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기모집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지정을 받고 자사고로 16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교육부에 개정안 추진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상산고측은 개정안이 이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법인 차원에서 개정 시행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잠정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산고에 이어 전국자사고연합회도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22명은 고입 동시실시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고입 동시실시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오 회장은 “개정안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불합격했을 때 후기모집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원천배제하고 임의 배정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헌법 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사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있어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자사고측은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령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가지 정책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국 31개 외고, 7개 국제고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전기모집 선발권 폐지와 일반고 입시 동시실시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학교 학부모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부모연합은 “외고 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세워진 학교”라면서 정부가 외고 국제고가 특권학교라는 논리로 재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공교육의 정상적인 체계 내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해 진학했을 뿐인데, 최근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 마냥 폄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일반고 전환 시동.. ‘말바꾸기’에 명분도 떨어져>
교육계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석이라고 분석했다. 11월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3단계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을 공개했다. 첫 단계로 2019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간 선발을 동시에 진행한다. 2단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정된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인 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고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고교체제 개편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선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3년간 6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자사고측은 일반고의 3배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사고에게 6억원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1학년은 일반고 등록금을 받고 2,3학년은 자사고 등록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전기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는 과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5개 고교유형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영재학교는 ‘특차’ 성격으로 전기보다 앞서 모집을 진행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가 그간 예고했던 정책들을 모두 뒤집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사고 특목고 폐지 논란에 대해 향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명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고입 동시선발 문제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교육부는 선발시기 조정이 고교유형의 폐지 내지 존립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교육회의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선발시기 조정이 수요자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교육 수요자들 입장에선 ‘말바꾸기’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고입체제 개편의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입 동시선발의 목적인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 서열화 완화’의 실현은 선발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때문이다. ‘특차’ 성격의 입시를 실시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전기모집으로 남은 과고가 있는 상황에서 우수학생 선점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금까지는 전기고 가운데 한 곳만 지원 가능한 고교체제 하에서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하면서 우수자원이 분산됐다. 바뀐 제도에서는 영재학교와 과고에 줄줄이 불합격하더라도 또 다시 자사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자원이 특정 고교유형으로 쏠리는 효과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고 죽이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다.

<외고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절차 폐지’.. '교육감 손에 달린 고교체제?'>
앞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2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교육감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교육감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더 늘어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고교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심화하고 자사고가 없는 지역의 위장전입 문제 등 부작용을 예견했다. 거주지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리 제공된다는 불평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정/취소를 교육감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로 진보교육감이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 자사고 폐지 사태가 계기가 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권은 애초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그 해 초중동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의’로 바뀌었다. 당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에 조 교육감 등은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교육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교육시민단체 대표는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정/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대체로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지역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질 것이고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구 교육감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고교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꼴이 될 텐데 교육부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시선도 있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정/취소 권한 이양이 실현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구성원이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반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 흔들기에 학교 현장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논란은 내년 교육감 선거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가뜩이나 정부의 자사고 말살정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교육이 진영논리에 좌지우지된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진 외고가 존폐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갑자기 폐지논란에 휘말리더니 이젠 교육감 선거로 또 다시 시끄러워질 일을 생각하니 아이 학습에 방해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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