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국내 기업 절반은 사내 성폭행/성희롱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됐으나 실제로 여러 기업이 사내 성희롱과 피해자 보호 의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것이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441명에게 '2018년 개정법'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우선 '사내 성폭행/성희롱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하나'를 묻자 응답자의 45.1%가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해고(33.8%)' '정직(14.1%)' '임금 삭감(5%)'에 이어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른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잘 모른다'는 의견이 33.6%로 나타났다. 사내 가장 큰 이슈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의견이 58.1%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실행하기 어려운 조항(최저임금 인상 제외)'은 여전히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49.9%)'이 가장 많았다.

인사담당자 절반은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정도(49%)'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4.7%였고 '긍정적'으로 본 인사담당자는 16.3%에 불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직원 구조조정 신입 채용 축소 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향후 회사 계획을 물었다. 응답자의 61.5%는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신입사원 채용을 축소할 것' 27.2% '기존 직원을 구조조정할 것' 8.6% '잘 모르겠다'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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