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혜택집중' .. '대입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지역우수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이 내년부터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학혜택도 중위소득 이하에 집중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 1만7000여 명 학생에게 8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초~2분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장학금보다 9~10분위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득기준을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소득수준 제한 없이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이하에 장학금 혜택이 집중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물적 지원에 더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인재전형 합격생’가 아닌 ‘지방고교 출신 합격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모호한 잣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대학의 노력도 요구됐다. 의/치/한 등 선호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간 대학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우수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이 내년부터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학혜택도 중위소득 이하에 집중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 1만7000여 명 학생에게 8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한양대 제공

<내년 지역인재 장학금.. 1만7000여 명 800억원 지원>
2018년부터 ‘지방인재장학금’에서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초에서 8분위까지 소득분위 요건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18년에는 800억원 규모로 약 1만7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18학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대상이다.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만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장학금올 올해 기준 165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이 있는 ‘부실’대학은 4년재대학 8개교, 전문대 4개교다. 4년제대학 중에선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등이 Ⅰ/Ⅱ유형 모두 제한이 있고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3개교는 Ⅱ유형 제한이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4개교가 Ⅰ/Ⅱ유형 모두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적우수분야와 특성화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성적우수분야는 4년제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적우수 자격기준을 2018년부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완화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문대도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3등급 이내의 기준을 뒀다. 특성화분야는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선발할 수 있다.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다르다.

2018년 지원부터는 저소득층 지역인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수준을 고려해 집중 지원한다.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우수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전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8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451만9000원이다. 다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80점) 이상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 학기 국가장학금도 신청해야 한다. 기초부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전 학기 등록금 전액을 우선 진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8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장학금.. 저소득층 수혜비율 줄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지방인재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2015~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학금 수혜 가운데 기초부터 2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 비중은 2016년 33.4%에서 2017년 1학기 27.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10분위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기초~2분위 학생에 대한 지원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초~2분위 학생에게 지급된 지방인재 장학금 비율은 32.2%로 9~10분위 지급비율 27.4%보다 앞선다. 2016년에도 기초~2분위 33.4%, 9~10분위 25%로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비율이 더 늘었다. 반면 2017학년 1학기에는 기초~2분위가 27.6%로 줄고, 9~10분위가 27.8%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9~10분위 학생이 기초~2분위 학생보다 장학금을 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에 대해 10분위에는 월소득인정액 1170만원 이상 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집단이 크고 소득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과 지역대학의 특성화계획을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모집단이 크다고 하더라도 9~10분위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초~2분위에 있는 학생에게 지원한 금액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을 중심으로 뽑아도 어려운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소득심사와 학력을 함께 고려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헀다. 

<2019 의치한 지역인재 50% 확대.. ‘선발비율 기준부터 개선해야‘>
올해 초 교육부는 2019학년 대입부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선호학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입에서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하고 의대 등 선호학과 지역인재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과정에서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치/한/약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부터 신설된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 외 지역우수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거점대학에 각 지역 학생들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며 비수도권 소재 의대 대부분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권고선발비율은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 30%, 강원과 제주 권역에 각 15% 수준이다.

하지만 법률의 강제성이 없고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지역인재의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미준수한 대학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선발비율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당시 언론들이 줄지어 인용한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합격자’가 아닌 ‘해당 지역 고교 합격자’였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한 잣대라고 볼 수 없었다. 비판의 잣대가 잘못 설정된 탓에 지적을 피해간 대학도 있었다. 요강상 지역인재 모집인원은 권고비율보다 낮지만, 다른 전형에서 ‘우연히’ 지방 학생들이 많이 합격해 권고비율을 넘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요강상 선발비율은 권고수준을 유지했음에도 수시이월 등의 이유로 적게 모집하게 된 대학은 비판을 피하라 수 없었다. 지역인재전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실질을 따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학생의 출신지만을 비교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의지를 평가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지역인재’ 전형취지와 다른 일반전형에서 타 지역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해 입학한 학생을 ‘지역인재’ 합격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전형에서 지방 출신 학생 합격비율은 매년 변할 수밖에 없어 대학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정 해에는 지방학생이 많이 뽑히고 또 다른 해에는 지방 학생이 적게 뽑히는 등 매년 그 비율이 들쭉날쭉하다.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의도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우수인재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비수도권 소재 의대 대부분이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를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우수인재를 배려한다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의도적으로 수능최저를 높이거나 학생부교과 반영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시이월을 유도해 정시위주 선발로 지역인재를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2018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22개교 441명으로 지난해 425명보다 16명 늘었다. 서남대와 제주대가 학부모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역인재 모집 학교 수가 줄었음에도 전체 모집인원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지방의대 22개교 가운데 지역인재와 동일한 유형의 일반전형을 운영하는 의대는 17개교다. 이 중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를 구분한 대학은 을지대 전북대 순천향대 등 3개교가 전부였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가 같다면 굳이 지역인재전형을 택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의대 수능최저가 통상 수능최저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몰리는 수험생 대상인 일반전형과 지역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가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된 전형운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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