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폄훼'..'일방적 힘의 논리'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사고에 이어 외고 국제고 학부모들도 교육부의 전기선발권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31개 외고, 7개 국제고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전기모집 선발권 폐지와 일반고 입시 동시실시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학교 학부모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부모연합은 “외고 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세워진 학교”라면서 정부가 외고 국제고가 특권학교라는 논리로 재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공교육의 정상적인 체계 내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해 진학했을 뿐인데, 최근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 마냥 폄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사고에 이어 외고 국제고 학부모들도 교육부의 전기선발권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31개 외고, 7개 국제고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전기모집 선발권 폐지와 일반고 입시 동시실시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각 학교 학부모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부가 정치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교육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오로지 정치논리, 찬반양론의 이분법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현 정부가 교육문제를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고 국제고에 대한 폐지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부모일 뿐”이라며 “기존 전기선발권을 보장하고 차후 두 번 다시 외고 국제고 폐지를 논하지 말라”고 말했다. 

교육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 행태도 지적했다. “정부가 외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고 국제고 측은 내년 1월쯤 정부가 개정령안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령안을 고시할 때까지 남은 기간 이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에는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한 차례 더 열고 청와대에 청원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는 19일 이미 청원서를 제출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 측과의 공동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학부모연합회장은 “외고 국제고 우선선발권 폐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학부모들은 계속 행동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가 반드시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22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입 동시실시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사고학부모들도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여했다.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동고 오세목 교장은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동시 선발하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비선호 일반고에 강제 배정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소지를 주장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과정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자사고를 지정할 당시 ‘교육과정 자율성’과 ‘전기선발권’을 제시하는 대신 연간 40억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 같은 방침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측은 “정권이 바뀌더니 채찍은 여전한데 당근만 내놓으라고 한다. 정부의 태도는 일방적인 약속 위반이자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연합은 법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학교법인 상산학원 홍성대 이사장도 교육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법인차원에서 개정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잠정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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