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월28일..4개 사관학교와 중복지원 불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경찰대학이 2019 기본계획을 12일 공지했다. 경찰대학이 요강 발표에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개 군 사관학교를 포함한 특수대학 중에서는 국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행보다. 특수대학은 군외대학인 것은 물론 일반대학이 적용받는 대입 사전예고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대학처럼 2019 전형계획을 앞서 발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여타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늦은 일정이지만 자발적인 수요자 친화조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경찰대학 이정덕 학사운영계장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며 “미리 정보를 알림으로서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내년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경찰대학이 공지한 1차시험일은 7월28일로, 육사 공사 해사 국간사의 4개 특수대학과 일정이 겹치기 때문이다. 국간사가 1일 발표한 2019 생도선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4개 군 사관학교 역시 모두 7월28일 1차시험을 실시한다. 

경찰대학이 2019 기본계획을 12일 공지했다. 경찰대학이 요강 발표에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경찰대학은 2019학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90명, 특별전형(농어촌 한마음무궁화) 10명이다. 남녀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기준, 남자 80명, 여자 10명이다.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과 한마음무궁화 각각 남자 4명, 여자 1명이다.  

요소별 배점도 올해와 동일하다. 1차시험 20%, 체력시험 5%, 면접 10%, 학생부 15%, 수능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1차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체력시험은  100m,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5개 종목을 측정한다. 면접은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원서접수는 일반전형의 경우 내년5월18일부터 28일까지며, 특별전형은 5월8일부터 17일까지다. 1차시험을 7월27일 실시한 후 8월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모집요강을 통해 공지한다. 2차시험(면접)은 10월 중 실시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7일로 예정됐다.

경찰대학은 2019 기본계획을 통해 “의무경찰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2019학년 입학학생의 군복무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학년 모집요강은 내년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경찰대학 ‘수요자 친화 행보’ 동참..이례적 ‘전형계획’ 발표>
경찰대학의 올해 행보는 수요자 친화 조치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지난해의 경우 4개 사관학교 대비 가장 늦은 3월31일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수요자 배려 조치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집요강에 앞서 전형계획에 해당하는 2019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례적인 변화다. 

경찰대학을 비롯한 4개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들의 수요자 친화 조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육사가 지난해 12월 2018학년 육사 선발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월24일 모집요강에 해당하는 세부시행계획을 가장 먼저 발표했고 국간사도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3월6일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해사/공사/경찰대학은 육사/국간사와 더불어 3월 말 일반 대학 일정에 맞춰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등 일반대학만큼의 상세 분석은 담지 못했지만 기출문항 공개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육사와 해사의 경우 각각 85페이지, 84페이지 분량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 준수 노력, 2018학년 입학전형 반영/개선 노력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대입 3년예고제의 제한을 받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대학입시가 대학별/학과별로 다르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 정시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10개월 전에는 구체적 모집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근거해 대교협은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대교협이 발표한 기본사항에 근거해 모집인원과 선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을 입학 1년10개월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확정된 수시요강은 매년 4월 말까지 공개돼야 한다. 

3년예고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2 4월 말이면 전형계획을 통해 자신이 치를 전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기는 내용들은 전형계획을 통해 대부분 공지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이 아닐 경우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4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관할 부서가 국방부와 경찰청으로, 일반대학과 차이가 큰 데다 특정 직역의 인재를 키우는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학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학에 비해 이른 6월 경 원서접수를 받는 등 대교협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과도 차이가 있다. 수시 6회 지원, 수시 합격 시 정시지원 불가 등 대입 제한사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예고제 등 교육부가 유도한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학교인 셈이다. 

<경찰대학 2020학년 남녀구분 폐지>
경찰대학은 2020학년부터 남녀 구분모집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5년 내 15%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경찰대학의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분 모집이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찰대학은 신입생 모집에서 여학생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대 입학, 채용요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말까지 채용/입학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분모집 폐지 방안은 2019년 실시하는 2020학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2017년 기준 여성경찰 비율 10.8%에서 2022년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남녀 구분모집을 두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앞선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대학 신입학 전형에서 여성을 12%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여성 선발비율 확대를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고모 양 등 경찰대를 희망하는 여학생 3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진정인들은 경찰대학이 2015학년 신입학 모집요강에서 100명 중 12명만 여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직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14조가 경찰대학 입학정원만을 규정하고 남녀 비율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녀 신체능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찰 직무를 고려할 때 치안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경찰청 측은 “경찰공무원은 형사/생활안전/교통/정보보안/지구대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고, 이런 업무 수행 시 범죄 진압 또는 무기/경찰장구의 사용 등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남녀 신체능력 차이로 여성 경찰관의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인사운영 등 내부문제 뿐 아니라 치안 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청 측은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경찰대학과 입학 성적이 비슷한 서울대의 2013학년 여성 신입생 비율이 38.1%인 것을 볼 때, 경찰대학도 30%대까지 여성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경찰 전체의 적정 인력구조와 불일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의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청 측은 “여경 활용 분야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남녀 구분모집 폐지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도 논란이 됐다. 2005년에는 인권위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성별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성별이 아닌 직접적인 직무수행 능력 측정기준을 사용해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 역시 당장 폐지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는,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 비율을 10%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당장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경찰공무원 중 여성합격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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