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강화해 지정 취소까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판단하는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강화된다.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 평가인증 체계는 교육부가 인정기관을 지정해 위탁하고 평가결과를 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신청을 한 뒤 인증을 받으면 해당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행재정지원이 연계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인증제가 사실상 대학 봐주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인정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학 봐주기식'으로 운영되던 데서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개정령안은 인정기관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인정기관 지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인력 등의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사업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출 것 등이다. 

경우에 따라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기관이 지정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제6조5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인정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현행 제6조5항에서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폐지할 때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소요시간을 감안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평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대학의 질을 제고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마련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 대응할 필요도 대두됐다. ‘UNESCO/OECE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학위/자격 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 평가인증 체계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지정된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대학)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전문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이다. 

평가인증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에 활용된다. 2014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받은 의료과정(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및 건축학 교육과정 졸업자에게 의료인/건축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인정기관 지정 여부와 유효기간, 지정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현행 9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에 따르면 향후 15명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 강화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2015년에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해 평가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 예산 체제를 갖추도록 한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되기도 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성별도 고려하도록 했다. 임명하거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위원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계열 평가인증 지난해 의무화>
의학계열을 보유한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은 지난해 의무화됐다.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데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2012년 의료법 개정과 2015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과는 폐지까지도 이를 수 있다. 1차로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 정지하고, 2차 위반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남대다. 서남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최종 불인증을 받으면서 2018 의대 모집정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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